9월 15, 2020

혼인(결혼) 취소 사유와 혼인취소확인소송

혼인(결혼) 취소 사유와 혼인취소확인소송

 

1. 혼인 취소 사유

민법 816조에서는 혼인이 무효가 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음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혼인 취소 사유가 됩니다.

- 결혼적령( 18)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 중혼(重婚)인 경우

- 결혼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이나 그 밖의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혼인취소확인소송

혼인을 취소하는 방법은 혼인취소확인소송에 의합니다.

 

(1) 소 제기권자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혼적령( 18)에 도달하지 않은 경우: 당사자, 법정대리인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동의 없이 결혼한 경우: 당사자, 법정대리인

-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사람과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사람과 결혼한 경우: 당사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중혼(重婚)인 경우: 당사자, 배우자, 직계혈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

 

(2) 소송의 상대방

혼인취소소송의 상대방은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3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부부(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생존자)가 되며, 소송의 상대방이 될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검사가 상대방이 됩니다(가사소송법 제24).

 

(3) 조정 신청

혼인무효확인소송이 법원의 조정절차를 요하지 않는 것과는 달리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려면 우선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나목 2) 및 제50조제1)

 

(4) 소송의 제기 및 재판의 확정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거나(민사조정법 제26),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되거나(민사조정법 제27), ③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 2주 이내「민사조정법 제34조제1)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아, 조정절차가 종결되고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가사소송법 제49조 및 민사조정법 제36조제1).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결혼 취소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3).

 

3. 혼인 취소의 효과

 

(1) 혼인관계의 해소

혼인취소판결이 확정되면 결혼은 장래를 향해서 해소되며,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민법 제824)

 

(2) 손해배상의 청구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결혼이 취소됐다면 상대방은 그에 대한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06조 및 제825).

 

(3) 인척관계의 종료

결혼이 취소되면 인척관계는 종료됩니다. (민법 제775조제1)

 

(4) 자녀에 대한 효과

 

① 친권자의 선정

결혼이 취소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민법 제909조제5).

 

② 양육책임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은 당사자가 협의해서 정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민법 제824조의2 및 제837조 제4항 전단)

 

③ 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자녀와 서로 대면하고 대화할 수 있는 권리를 면접교섭권이라 하며, 구체적으로 편지교환, 전화, 선물교환, 주말의 숙박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일방은 자녀에 대해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면접교섭권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24조의2 및 제837조의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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