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06, 2021

기여자가 있는 경우 기여자의 기여분 결정 및 상속분 산정

기여자가 있는 경우 기여자의 기여분 결정 및 상속분 산정

 

1. 기여자 및 기여분

기여자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을 말함 (민법 제1008조의2 1)

 

기여자는 상속인이어야 하며, 기여자의 특별한 기여 및 이로 인한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함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가운데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대하여 특별히 기여하였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 그 사람에게 그 기여한 만큼의 재산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인정하는 제도임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 및 기여행위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하므로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부부의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민법 제826조 제1) 범위의 행위이므로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음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여 상속재산의 유지, 형성에 기여하는 경우 및 통상의 부양, 간호의 정도를 넘어 그러한 요양이나 간호로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는 특별한 기여에 해당 함

 

2. 기여분의 결정

기여분은 원칙적으로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로 결정(민법 제1008조의2 1)하나 기여분을 얼마로 볼 것인지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는 가정법원에 기여분을 결정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음

 

가정법원은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기여분을 정함(민법 제1008조의2 2)

 

기여자의 기여분 청구는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민법 제1013조 제2) 또는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이미 분할하였는데 피인지자가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민법 제1014)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할 수 있음 (민법 제1008조의2 4)

 

3.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을 수 없음(민법 제1008조의2 3)

 

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 상속분(민법 제1009조 및 민법 제1010)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하며, 이때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함 (민법 제1008조의2 1)


 

[관련 민법 조문]

 

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1009(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1010(대습상속분) ①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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