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06, 2021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규제 (상법 제398조)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 규제 (상법 제398)

 

1. 이사의 자기거래 관련 규정(상법 제398)

상법은 경영진이 자기 또는 자기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 등과 회사와의 거래를 추진하는 경우 회사에게 이익이 되기보다는 본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내용의 계약을 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이사의 자기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노력에서 제398조의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398(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는 공정하여야 한다.

1. 이사 또는 제542조의82항제6호에 따른 주요주주

2. 1호의 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3. 1호의 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4.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및 그 자회사

5.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가 제4호의 회사와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진 회사

 

2. 상법 제398조 규정의 취지

상법 제398조는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해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취지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대해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여 이사가 이사 본인의 업무집행에 관한 권한을 이용하여 회사와 거래를 함으로써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유리한 거래를 하고 회사 나아가 주주에게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에 있다.

 

현행 상법은 이사 이외에 주요주주, 이사의 직계존비속 · 배우자와 같이 실질적으로 경영을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자 또는 그들이 설립한 개인회사 등이 당해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에도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기 쉬운 점을 감안하여 지배주주와 이사와 관련 있는 자까지 규제 범위를 확대하였다.

 

3. 이사회 승인 요건

또한 구 상법이 단순히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음에 반해 현행 상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때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도록 하고, 승인 요건도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거래의 내용과 절차가 공정해야 한다는 요건까지 추가하여 이사회의 승인 요건을 강화하였다.

 

4. 사후승인(추인) 가능 여부

이사의 자기거래에 관한 현행 상법 제398조 규정이 구 상법과는 달리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밝히고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고, ‘미리라는 직접적인 단어로써 사전에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구 상법 하에서 사후승인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현행 상법 하에서 이사회의 승인은 사전승인을 얻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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