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8, 2022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및 미등기 부동산 매매시 보존등기 신청기한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및 미등기 부동산 매매시 보존등기 신청기한

 

1.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1)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함

 

(2)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부동산등기법 제65)

l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l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l  수용(收用)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l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 한정)

 

2. 미등기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보존등기의 신청기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함(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5)

l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5항 제1)

l  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5항 제2)

 

등기권리자가 적절한 이유 없이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하지 않은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부동산 취득 시 표준세율(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함)을 적용한 부분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지방세법 제13조 제2·3·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됨(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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