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5, 2023

시효제도의 의의와 기능 및 시효의 중단과 정지

시효제도의 의의와 기능 및 시효의 중단과 정지

 

1. 시효제도의 의의와 기능

시효란 시간의 경과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하거나(취득시효),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소멸시효) 제도를 말한다.

시효는 영속한 사실 상태를 보호하고 그에 의거한 법률관계를 안정시키려는 제도이며, 사실적 사회질서의 유지, 거증(擧證)의 곤란성, 권리불행사의 징벌성, 신속한 거래 발전의 요청 등이 이 제도가 인정된 이유이다.

이와 같이 사회적공공적 이유에 의한 것이므로, 시효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민법은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재산권은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하고 있다(162).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며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163(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이자, 부양료, 급료, 사용료 기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또는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채권

2. 의사, 조산사, 간호사 및 약사의 치료, 근로 및 조제에 관한 채권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4.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에 대한 직무상 보관한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채권

5.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및 법무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6.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7. 수공업자 및 제조자의 업무에 관한 채권

 

164(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2. 시효의 중단과 정지

시효의 진행 중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무효가 되고, 중단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하는데, 이를 시효의 중단이라 한다(178).

민법이 정한 중단사유에는 청구(소의 제기, 최고, 지급명령, 화해를 위한 소환 또는 임의출석, 파산절차 참가 등), ②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③ 의무자에 의한 권리의 승인 등의 3가지가 있다(168).

시효가 완성될 때에 권리자가 중단행위를 하기 불가능하거나 심히 어려운 사유가 생기는 경우에는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시효의 진행을 일시적으로 멈추게 하고, 그 사유가 제거된 후 일정한 유예기간이 경과하여야 시효가 완성되도록 하는데, 이를 시효의 정지라고 한다(179∼182).

정지사유에는 무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때(179), ② 무능력자가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권리를 가지고 있는 때(180 1), ③ 부부간에 권리가 있는 때(180 2), ④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미확정, 관리인의 선임이나 파산선고가 없는 경우(181), ⑤ 천재 기타의 사변으로 시효의 중단이 불가능할 때(182) 등이 있다.

이상의 사유가 소멸한 후항의 경우에는 1, 그 밖의 경우에는 6월간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민법은 취득시효의 정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지 않았다. 소멸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을 유추하여 취득시효의 정지를 인정하고 있다.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