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 2023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 요건 및 효과

3자를 위한 계약의 의의, 요건 및 효과

 

1. 의의

계약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직접 계약당사자의 한쪽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계약을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일컫는다.

 

3자가 직접 당사자의 한쪽에 대하여 급부를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계약을 가리킨다.

 

2. 요건

 

(1)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유효한 계약이 존재해야 한다.

채권자(요약자)와 채무자(낙약자) 관계를 보상관계라고 한다. 이러한 보상관계가 유효하여야 한다. 보상관계에 의해 맺어진 계약은 기본계약으로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적인 성립요건이다.

 

(2) 3자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있어야 한다.

3자로 하여금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제3자 약관이라고 일컫는다.

 

3. 효력

낙약자는 제3자에 대하여 직접 급부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게 되나, 낙약자가 그러한 출연을 하는 이유는 요약자와 기본행위인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에서 이를 찾을 수 있다. , 기본행위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원인관계를 그 원인으로 한다.

 

이와 같이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요약자·낙약자 사이에 원인관계가 있기 때문이며, 이 원인관계를 보상관계라고 부른다. 낙약자가 제3자에게 급부함으로써 받는 재산상의 손실은 요약자와의 사이에 있는 원인관계에 의하여 보상된다는 의미이다.

 

채무자(낙약자)와 수익자(3)의 관계를 수익관계(급부실현관계)라고 한다. 낙약자는 요약자에게 이행해야 할 채무를 수익자에게 이행한다. 수익자는 채무자에게 직접 급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요약자가 낙약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급부하게 함으로써 제3자가 채권을 취득하게 되나, 여기에도 요약자와 제3자 사이에는 원인이 있어야 한다. 이 요약자와 제3자와의 사이의 원인관계를 대가관계라고 부른다. 이 대가관계는 제3자와 요약자와의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에 지나지 않고,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맺어지는 계약 자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그것이 없거나 흠이 있더라도 계약의 성립 및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대가관계가 없더라도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유효하다.

 

다만, 이 관계가 없는 때에는 제3자의 권리취득에 의한 이득은 요약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어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때에 제3자를 위한 계약 자체는 유효하고,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급부한 것의 반환을 청구하지는 못한다.

 

3자의 권리는 그 제3자 채무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에 생긴다(539 2). 의사표시의 방법은 제한이 없고 묵시적인 것도 가능하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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