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 2020

휴업수당의 지급요건과 휴업수당금액

휴업수당의 지급요건과 휴업수당금액

 

I. 휴업수당의 의의 및 취지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그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휴업수당이라 한다.

 

휴업수당은 근로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여 그 생활안정을 꾀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II. 휴업수당의 요건

 

1. 휴업

휴업이란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시간에 근로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서 판례에 따르면, 개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1991.12.13. 선고 9018999 판결) 따라서 근로자가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에 맡겼으나 사용자가 이를 처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휴업이라 볼 수 없다.

 

휴업은 사업장 전체가 휴업하는 경우는 물론 사업장 일부가 휴업하는 경우, 그리고 특정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리고 1일 단위로 휴업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1일 소정근로시간 중의 일부에 한정되는 휴업도 포함된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

 

(1) 의의

휴업수당은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상의 고의·과실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해당되지 않는 한 고의·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사용자의 세력범위에서 발생한 경영상의 장애도 널리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 및 통설의 태도이다.

 

즉 휴업수당제도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민법상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고의·과실)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임금전액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지만, 사용자의 세력범위에서 발생한 경영상의 장애로 휴업한 경우라면 근기법상의 휴업수당청구권은 발생할 것이다.

 

만약 사용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민법상의 근로자의 임금전액청구권과 근기법상의 휴업 수당청구권이 경합하게 되고, 근로자가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민법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임금액은 줄어들고, 반대로 민법에 따라 임금 전액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휴업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없게 될 것이다.

 

(2) 구체적 사례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의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는 공장의 이전, 공장·기계의 파손, 주문 감소 내지 판매부진, 자금난(대법원 1963.2.21. 선고 62912 판결), 자재결핍(대법원 2009.9.10. 선고 200710440 판결), 사업장의 시설부족, 작업량 감소, 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조업중단38), 경영상의 필요에 따른 휴직이나 대기발령 등을 들 수 있다.

 

III. 휴업수당의 금액

 

1. 원칙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461항본문)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461항단서)

 

2. 휴업수당의 감액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462)

 

(1)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와 그 의미

)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말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며, ⅱ)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원래부터 휴업수당 지급사유도 아니므로 해당 사업 외부의 사정에 기인한 사유를 말한다고 보는 견해, ⅲ) 사용자에게 휴업수당의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및 근로자에게 최저한도의 생활을 보장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견해도 있다.

 

(2) 노동위원회의 승인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휴업의 요건은 갖추었더라도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으면 감액할 수 없다. 그런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대상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지 여부로 한정되고, 감액의 정도는 승인의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다는데 대한 입증책임은 휴업수당지급의 책임을 면제 받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있다.

 

(3) 감액의 정도

감액의 정도, 즉 어느 수준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것인가에 대하여는 제한이 없으므로,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지고, 감액의 하한선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휴업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것도 허용 된다.(대법원 2000.11.24. 선고 994280 판결)

 

참고 판례

 

임금,임금

[대법원 1963. 2. 21., 선고, 62912, 판결]

【판시사항】

. 근로자의 휴업과 해임의 원인이 회사의 운영자금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단정한 실례

. 서증에 임금이라고 기재된 것만을 가지고 근로기준법상의 통상임금이라고 인정한 실례

 

【판결요지】

대체로 일당이란 통상대금에 제수당을 가산한 후 원천세를 공제한 실제의 수입을 말한다.

 

 

【전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철강주식회사

 

【원심판결】

1심 인천지원, 2심 서울고법 1962. 11. 27. 선고 6223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1) 먼저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원고들의 1961.5.17부터 1961.6.30까지의 휴업수당금 청구와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한데 관한 해고수당금 청구에 관하여 갑1,3,5,6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위에서 기재한 기간동안 일을 못하게된 원인과 피고가 원고들을 해고한 원인이 오로지 피고 회사의 자금난으로 인한 것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의 증거자료를 배척하고 을19호증의 기재만에 의하여 위의 휴업과 해고의 원인은 원고들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이라고 사실을 인정한 것은 경험법칙을 무시한 증거판단이 된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논지가 말하는 갑호 각증의 기재를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3호증(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의 총무부장인 소외 2 1961.6.24 원피고사이의 본건 분쟁에 관하여 조사를 담당하고 있던 경기도 지방주사 소외 1에 대하여 말하기를 1961.5.16 이후에 피고 회사가 휴업한 까닭은 그동안 두달치나 원고들에게 줄 노임을 못 준 때문이고 바꾸어 말하면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난 때문이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다음에 피고가 성립을 인정하는 갑5호증의 일부 (경기도지사가 피고 회사더러 근로기준법을 지키라고 촉구한 문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1961.8.7 1961.8.19의 두번에 걸쳐서 경기도지사에게 대하여 원고들의 해고가 공장운영자금난에 기인한 것임을 누누히 자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다 이와 같이 피고 회사가 스스로 1961.5.17 이후의 원고들의 휴업이 피고 회사의 운영자금난 때문이었다고 자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을19호증(1962.7.14 경기도 지방노동위원회의 해고수당 지급제의 결정)의 기재만으로써 본건 휴업과 해고의 책임이 꺼꾸로 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있는 것이라고 단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은 경험법칙을 무시한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물론 1961.5.16 공포된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1호 제5에 보면 수하를 막론하고 직장을 무단히 포기하거나 파괴 태업을 금한다 라고는 되어 있으나 과연 을19호증의 결정이유와 같이 원고들이 1961.5.17부터 피고의 취업지시에 따르지 않은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단히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그 귀책사유의 판단이 달라질 것으로 믿는다 원심이 이러한 점에 관한 개념이 없이 을 19호증의 기재만을 절대적으로 취신한 것도 문제라 할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원고의 상고는 다른 논지에 관한 판단을 기다릴 것 없이 이유있다

(2) 다음에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이유에 보면 원심은 갑4호증 갑6호증의 1,2 8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소외 1의 증언을 종합함으로써 원고 2, 3 및 원고 4를 제외한 나머지의 원고들의 1960.3.26부터 1960.5.29까지의 연장시간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공휴근로수당을 인정하고 이러한 수당을 계산하는데 기본이 될 통상임금액을 원심판결서 별표 제1 ()난 기재와 같이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관하여 보건대 1960.3.26부터 1960.5.29까지의 원고들 (3인 제외)의 통상임금을 인정한 근거는 갑6호증의 1,2 (1961.6.28 피고 회사의 총무부장 소외 2가 경기도 노정계에 제출한 서류)의 기재와 그 당시 이 사무를 담당하였던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한 것 같은데 이 갑6호증의 기재에 보면 "본 임금표(일당) 1 10일부터 529일까지 변동이 없는 임금지급액임" 이라고 소외 2가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이 엿보이고 이 서증에 기재된 금액들이 이 원고들의 통상임금이라고 인정될만한 자료는 못된다. 그리고 증인 소외 1은 별다른 근거도 제시함이 없이 주로 이 서증의 기재에 의하여 그 금액들은 이 원고들의 통상임금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인 것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밖에 원심이 인정한대로 원심판결서 별표 제1 ()난에 기재된 금액이 이 원고들이 주장하는 기간동안의 통상임금이라고 인정될만한 아무러한 자료도 원심이 채택한 증거 중에서 발견되지 않는다. 대체로 일당이라고 일컬을 때에는 통상임금에 모든 수당을 가산하여 거기서 원천세를 공제한 실지의 수입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것이므로 원심이 갑6호증의 기재와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여 이 서증에 기재된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려면 그것이 일당이라는 기재에도 불구하고 특히 통상임금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더 자세한 심리를 하였어야 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막연히 이 서증에 일당이라고 기재된 것만을 가지고 통상임금이라고 본 것은 증거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인정한 허물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더욱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이 우리의 경험법칙을 일탈한 것이라고 인정될만한 점은 원심이 증거로 채용한 갑4호증 (1961.6.28 피고 회사의 총무부장 소외 2가 경기도 지사에게 제출한 1960.7.1부터 1960.12.31까지 사이의 원고들에 대한 휴일 근무일수 및 수당명세표)에서 피고 회사측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1960.7.1 내지 1960.12.31까지의 원고들의 통상임금보다 그 전기에 속하는 1960.3.26 내지 1960.5.19 사이의 통상임금(원심인정에 따른다면)이 더 많게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와같이 갑호증의 기재에 쓰여 있는 일당을 원심과 같이 통상임금으로 보아버린다면 우리나라의 물가추세에 비추어 노동 통상임금액이 1960.5.29까지의 금액보다 그 뒤의 것이 더 낮아졌다는 기이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피고회사의 상고도 다른 논지에 관한 판단을 기다릴것없이 이점에 관하여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피고의 상고는 모두 이유있는셈이 되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민복기 방순원 최윤모 이영섭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