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 2020

사생활상의 비행과 징계사유의 정당성

사생활상의 비행과 징계사유의 정당성

 

1. 징계사유의 법적 근거 및 정당성

근로기준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은 징계사유의 정당성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판례를 살펴보아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구체적인 징계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 그 자체가 정당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1992.5.12. 선고 9127518 판결)

 

2. 사생활상의 비행과 징계사유의 정당성

 

(1) 원칙

기업질서의 유지 내지 근로제공의무의 이행과 무관한 근로자의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2) 사생활상의 비행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

근로자의 사생활상의 비행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1994.12.13. 선고 9323275 판결)

 

또한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저해의 결과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그 근로자의 기업에 있어서의 지위와 담당 업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위행위가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대법원 1994.12.13. 선고 9323275 판결)

 

참고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23275, 판결]

 

【판시사항】

.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이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

. 부동산투기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 도시개발공사의 사회적 평가에 심히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이므로 공사의 인사규정 소정의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부동산투기행위가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특별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도시개발공사의 설립목적, 그 업무의 종류와 태양, 부동산보상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의 업무내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도시개발공사 소속 근로자의 부동산투기행위는 객관적으로 그 공사의 사회적 평가에 심히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그 공사의 인사규정 소정의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

.

지방공기업법 제49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범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10.15. 선고 931427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취사한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인정하고 있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인 부동산투기행위가 원고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할 피고보조참가인공사의 설립목적, 그 업무의 종류와 태양, 부동산보상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원고의 업무내용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위 비행행위는 객관적으로 피고보조참가인공사의 사회적 평가에 심히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의 비위를 들어 이는 피고보조참가인공사의인사규정 제43조 제5호 소정의공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행위를 하였을 때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한 것 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또한 위 인사규정이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는 무효의 것이라 할 수도 없으므로, 거기에 위 인사규정을 오해하거나 징계권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한 판단

피고보조참가인 공사가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택지의 개발과 공급, 주택의 건설, 개량, 공급 및 관리등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공법인인 점과 원고가 비록 그 신분은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동산에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피고보조참가인 공사에 입사한 후에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부동산투기를 계속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소론이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이 징계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논지 또한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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