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01, 2020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동의 방식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그 변경되는 취업규칙의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근로조건이나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취업규칙이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 동의의 방법이 문제가 됩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의 동의 방법으로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의 동의를 요합니다.

그리고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는 전 근로자가 반드시 한 자리에 모여 회의를 개최하는 방식만이 아니라 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기구별 또는 단위 부서별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 간에 의견을 교환하여 찬반을 집약한 후 이를 전체적으로 모으는 방식도 허용됩니다.

여기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은 사용자측이 근로자들의 자율적이고 집단적인 의사결정을 저해할 정도로 명시 또는 묵시적인 방법으로 동의를 강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사용자측이 단지 변경될 근로조건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들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사용자측의 부당한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118322 판결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23185, 23192 판결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454909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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