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 2022

중손괴죄ᆞ손괴등치사상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형법 제368조)

중손괴죄ᆞ손괴등치사상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형법 제368)


1. 의의

중손괴죄는 손괴죄와 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범죄이고, 손괴등치사상죄는 손괴죄와 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이다.

 

2. 구성요건

 

(1) 행위의 주체

손괴죄와 공익건조물파괴죄의 기수범만을 의미하고, 미수범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실행행위

손괴와 공익건조물파괴행위이다.

 

(3) 중한 결과의 발생

 

(4)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형법 조항]

 

368 (중손괴)

①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72 (동력)

본장의 죄에는 제34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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