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 2022

형법 제339조 강도강간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형법 제339조 강도강간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1. 강도강간죄의 의의

강도강간죄는 강도죄와 강간죄의 결합범이다.

 

2. 구성요건

 

(1) 행위의 주체

단순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강도상해, 강도치상 등의 강도범인이며, 강도의 기수미수는 불문한다.(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2416, 85감도352 판결)

한편 해상강도의 강간에 대해서는 제340조 제3항에서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다.

 

강간범이 강간한 후 재물탈취의 고의가 생겨 피해자의 재물을 탈취한 경우에는,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된다는 견해와 강간범이 행한 폭행협박이 재물강취의 수단이 아닌 이상 강도죄는 성립하지 않고 강간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된다는 견해로 나누어진다.

판례(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3594 판결)는 전자의 견해를 취하고 있다.

 

(2) 실행행위

강도강간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강간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강도가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아직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강도행위에 착수한 뒤 그 완료 전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중지하고 금품을 강취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강간미수와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1880 판결)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으나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명에 해당되어 상상적경합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820 판결)

 

강간피해자가 강도피해자와 일치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2241 판결)

 

3.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강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재물의 강취에는 이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도상해죄와 강도강간죄만 성립하고(대법원 1988. 6. 28. 선고 88820 판결), 그 실행행위의 일부인 강도미수 행위는 위 각 죄에 흡수되어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5조의4 3항에서 강도, 특수강도, 인질강도, 해상강도의 각 죄에 관해서만 상습범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에 해당하지 않는 강도상해죄와 강도강간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여 위 상습범으로 가중처벌할 수는 없고, 별개의 독립한 범죄로 처벌하는 위 각 죄의 일부로서 그에 흡수된 강도미수 행위만을 따로 떼어 강도 등의 상습범에 관한 위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1099 판결)

 

[형법 조항]

 

339 (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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