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0, 2022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형법 제330)

 

1. 의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이루어진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이다.

 

절취행위는 단순절도죄와 동일하지만, 행위자가 주간이 아닌 야간에 침입을 하여 그 위험성이 증대되어 가중처벌하는 것이다. 본죄는 피해자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주간에 침입한 절도범과 조우하는 것보다 야간에 침입한 절도범과 조우하는 것이 훨씬 더 공포심을 느끼므로 야간침입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에 따라 주간에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절취한 경우에는 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경합범이 되는 반면에 야간의 경우에는 본죄에 해당하여 형벌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호법익은 야간주거의 사실상 평온과 소유권 및 점유이며,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다.

 

2. 구성요건

 

(1) 야간

야간(夜間)이란 범죄지에서의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천문학적 해석설).

 

야간이라는 상황이 주거침입행위와 절취행위 중 어느 행위시에 존재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주거침입행위와 절취행위 모두 야간에 행해져야 한다는 견해, 주거침입행위가 야간에 행해져야 한다는 견해, 절취행위가 야간에 행해져야 한다는 견해, 양자 중 어느 하나의 행위만이라도 야간에 행해지면 족하다는 견해 등의 대립이 있다.

 

이에 대하여 판례(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300 판결)는 「형법은 제329조에서 절도죄를 규정하고 곧바로 제330조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야간절도죄에 관하여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형법 제330조의 규정형식과 그 구성요건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형법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주거침입행위가 야간에 이루어져야 동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2)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

주거침입죄와 비교해 보면, 간수하는 저택이 포함되어 있고, 항공기가 빠져 있으며, 건조물의 수식어로써관리하는도 빠져 있다. 이는 1995년 개정 전 주거침입죄의 객체와 동일한데, 1995년 개정에서 주거침입죄와 특수강도죄(334조 제1)의 객체만을 졸속적으로 개정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간수하는 저택은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1) 실행의 착수시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시라고 보아야 하며, 주거침입의 기수미수는 불문한다.

 

판례에 의하면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4417 판결), 23:50경 공소외인 집에 절도의 목적으로 월담 침입하여 동가 마루 밑에 숨어 있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행위로 파악하고 있다.(대법원 1970. 4. 24. 선고 70507 판결)

 

이와 같이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2824 판결)

 

한편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2층의 불이 꺼져있는 것을 보고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다가, 발은 1층 방범창을 딛고 두 손은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가스배관을 잡고 있던 상태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뛰어내린 행위만으로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현실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개시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917 판결)

 

(2) 기수시기

본죄의 기수시기는 재물취득시이다. 절취행위가 종료된 때에는 주거침입 자체의 미수기수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형법 조항]

 

330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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