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1, 2022

형법 제348조 준사기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형법 제348조 준사기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1. 의의

준사기죄는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나 심신장애자는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재산적 처분행위는 사기죄에서 피기망자와 마찬가지로 하자 있는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하여 이러한 처분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사기죄와 동일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이다.

준사기죄는 사기죄와는 독립된 범죄유형이라고 할 것이다.

 

2. 구성요건

 

1)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미성년자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사리분별력 부족이란 거래에 있어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되어 있거나 기망행위가 없어도 하자 있는 처분행위를 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사람의 심신장애

심신장애란 거래에 있어서 하자 있는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한편 의사능력이 결여되어 하자 있는 처분행위를 할 정도도 되지 않은 상태일 경우에는 준사기죄가 아니라 절도죄가 성립한다.

 

3) 이용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이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야 한다. 사리분별력이 부족한 미성년자나 심신장애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려 재물의 교부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준사기죄가 아니라 사기죄가 성립한다.

 

[형법 조항]

 

348 (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사리분별력 부족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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