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 2022

공익건조물파괴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형법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형법 제367)

 

1. 의의

본죄는 자기의 건조물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2.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1) 건조물

병원, 학교, 공중화장실, 기차역사, 지하철역사, 공중전화박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에 제방, 교량, 철도, 자동차, 항공기, 선박, 묘지, 기념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공한다’는 의미는사용한다는 것을 말한다.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이기만 하면 누구의 소유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타인소유뿐만 아니라 자기소유의 건조물도 본죄의 객체가 된다.

 

(2) 실행행위

파괴이다. 건조물의 중요부분을 손괴하여 건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한다.

 

파괴의 정도에 이르지 않고 손괴의 정도에 이를 때에는 손괴죄가 성립할 따름이다.

방화나 일수의 방법으로 파괴할 경우에는 공용건조물방화죄(165) 또는 공용건조물일수죄(178) 등의 범죄가 성립할 따름이다.

 

[형법 조항]

 

367 (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71 (미수범)

366, 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72 (동력)

본장의 죄에는 제34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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