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6, 202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1. 피성년후견인

 

1) 의의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으로 가정법원에서 피성년후견인 결정을 받은 자이다.

 

2) 절차

① 성년후견개시심판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성년후견종료심판 :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성년후견종료심판의 효력은 장래를 향하여 발생한다.

 

3) 피성년후견인의 행위능력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4) 성년후견인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성년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서연후견인은 피한정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법인도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다.

 

2. 피한정후견인

 

1) 의의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가정법원에서 피한정후견인 결정을 받은 자이다.

 

2) 절차

① 한정후견개시심판 :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② 한정후견심판종료 :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3) 피한정후견인의 행위능력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피특정후견인

 

1) 의의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이다.

 

2) 절차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한다.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피특정후견인종료심판은 별도로 하지 않는다.

 

3) 피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

피특정후견인의 법률행위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4) 특정후견인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정법원은 기간이나 범위를 정하여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을 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특정후견인의 대리권 행사에 가정법원이나 특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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