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8, 2022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 방식 및 각 결의 방식별 결의 사항(보통결의, 특별결의, 특수결의)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 방식 및 각 결의 방식별 결의 사항(보통결의, 특별결의, 특수결의)

 

1.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 방식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 방식에는 보통결의(상법 제368조 제1. 371), 특별결의(상법 제434, 371), 특수결의가 있습니다.

 

(1) 보통결의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발행주식총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총수를 의미합니다.

 

(2) 특별결의

특별결의의 의결정족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이상 및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찬성입니다. 마찬가지로 발행주식총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총수를 의미합니다.

 

(3) 특수결의

특수결의의 의결정족수는 총주주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됩니다.

 

2. 각 결의방식별 결의사항(상법 각 조항)

 

(1) 보통결의 사항

이사감사의 선임 (382조 제1, 409조 제1)

이사감사에 대한 보수의 결정 (388, 415)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의 선임 (54212 1)

청산인의 선해임과 보수의 결정 (531, 539조 제1, 542조 제2, 388)

재무제표의 승인 (449조 제1, 533조 제1, 534조 재5)

재무제표 승인을 주주총회에서 하는 경우의 이익배당, 주식배당 (462조 제2, 4622 1)

이사감사의 책임해제에 관한 다른 내용의 결의 (450)

검사인의 선임 (366조 제3, 367, 542조 제2)

청산종결의 승인 (540조 제1)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의 결정 (372조 제1)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 (438조 제2)

법정준비금의 감소 (4612)

 

(2) 특별결의 사항

정관 변경 (433, 434)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374)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해약 (374)

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영업 전부일부양수 (374)

사후설립 (375)

이사감사, 감사위원(자산총액 1천억 이상 상장회사의 경워)의 해임 (385조 제1, 415, 542조의12 3)

결손의 보전 목적 이외의 자본금의 감소 (438조 제1)

주식의 할인발행 제417조 제1, 자본시장법 (1658 1)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 발행시 발행가능 전환사채의 액, 전환조건,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 내용, 전환청구기간에 관한 정관의 정함이 없는 때 (513조 제3)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발행가능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신주인수권 내용, 신주인수권행사 기간에 관한 정관의 정함이 없는 때 (5162 4)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할 수 있는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 이익배당 참가 내용에 관하여 정관에 정함이 없는 때 (시행령 제21조 제2)

회사의 해산 또는 계속 (518, 519, 5202 4)

신설합병의 경우 설립위원의 선임 (175)

합병계약서, 주식교환(이전)계약서,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522, 3603, 36016, 530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3402)

특수결의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 면제 (400, 324, 415, 542조 제2)

 

(3) 특수결의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 면제 (400, 324, 415, 542조 제2)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604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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