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 2022

의사표시 –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의사표시 – 3.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라 함은 표시행위로부터 추단되는 의사(표시상의 효과의사)와 진의(내심적 효과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서 표의자 자신이 그 불일치를 알지 못하고 하는 의사표시이다.

 

2. 착오의 유형

 

(1) 표시상의 착오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하여 내심적 효과의사와 표시상의 의사에 불일치가 생기는 경우로서 오기로 잘못 쓴 경우이다. 예컨대 매도인이 청약서에 96만원을 69만원으로 잘못 개재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2) 내용상의 착오

표시행위 자체에는 착오가 없으나 표시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잘못 이해하는 경우이다. 예컨대 HK 100$ US 100$와 가치가 같다고 평가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3)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는 표시에 대응하는 내심의 의사가 존재하지만, 그 내심의 의사를 결정할 때의 동기 내지 내심의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에 착오가 있는 경우이다. 판례는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하면서, 예외적으로 동기가 표시되지는 않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되었거나 유발된 경우에는 동기의 표시 여부와는 무관하게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한다.

 

3. 요건

 
(1)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중요부분의 착오란 주관적으로 표의자의 입장에서 착오를 알았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고 객관적으로 보통의 일반인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그러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

 

또한 표의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한다. 시가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이 아니지만 토지의 현황이나 경계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이다. 중요부분이라는 사실은 표의자가 입증을 하여야 한다.

 

(2)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으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하는 것인바,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표의자의 직업, 행위의 종류, 목적 등에 비추어 보통 요구되는 주의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를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표의자가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표의자의 상대방에게 있다

 

4. 효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 착오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취소가 되면 그 법률행위는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 이 경우 이행한 것이 있으면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생긴다.

 

5. 다른 제도와의 관계

 

(1) 착오와 사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타인의 기망행위에 의하여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착오와 경합될 수 있다. 이때는 표의자는 그 요건을 입증하여 선택적으로 사기 또는 착오를 주장할 수 있다(통설판례).

 

(2) 착오와 하자담보책임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을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모르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이 경합된다. 이에 관하여 다수설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성립하는 범위에서 제109조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3) 착오와 계약해제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불이익(548조ㆍ제551조 참조)을 피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위 매매계약서 전체를 무효로 돌릴 수 있다(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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