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6, 2022

반사회적법률행위(민법 제103조의 해석 및 관련 판례)

반사회적법률행위(민법 제103조의 해석 및 관련 판례)

 

1. 민법 제103조의 의미

민법 제103조는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법률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더라도 그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제103조에 의해 무효로 된다.

 

판례에 의하면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① 권리의무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그 내용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띄게 되는 경우 및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한다.

 

2. 권리의무의 내용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

 

(1)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 범죄 기타의 부정행위를 권유하거나 또는 이에 가담하는 계약, 허위진술의 대가로 작성된 각서에 기한 급부약정 등은 무효이다.

-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무효이다

- 형사사건에 있어서 성공보수 약정

- 부동산 이중매매의 법리

 

(2) 인륜에 반하는 행위

부첩계약, 처의 사전승인이 있는 부첩계약, 부첩관계의 종료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등은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이다

불륜관계의 유지를 위한 행위는 무효이만 첩의 생활유지와 자녀의 양육 또는 불륜관계의 단절을 목적으로 하는 금전지급은 유효하다

나아가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은 처가 임의로 처분 할 수 없다는 약정은 유효하다.

 

(3) 개인의 자유를 매우 심하게 제한하는 행위

일생동안 혼인하지 않겠다는 계약이나 혼인하면 퇴직하겠다는 각서를 써 준 경우 등은 모두 무효이다

해외연수 후 일정기간 회사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기간 전에 퇴사시 실비를 변상한다는 사규나 약정은 유효하지만 과도한 위약금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다.

 

(4) 생존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

자기가 취득할 모든 재산을 양도한다는 계약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다.

사찰이 그 존립에 필요불가결한 재산인 임야를 증여하는 행위는 무효이다.

 

(5) 사행행위

도박자금을 대부하는 행위나 도박에 진 노름빚을 토대로 하여 그 노름빚을 변제하기로 약정한 계약 등은 무효이다

판례는 도박자금의 변제를 위하여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받은 채권자가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여 도박채권을 변제한 사안에서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는 부분은 부동산매각대금으로 도박채무를 변제한 것에 한정되고, 도박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도박채권자에게 부동산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한 행위는 유효하다고 한다.

 

3.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

살인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계약, 소송에서 사실대로 증언하는 대신 실비변상적인 측면을 넘는 거액의 금전적 대가를 받기로 하는 계약 등은 법률행위의 내용 자체는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는 않지만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나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경우로 무효이다.

 

4. 동기의 불법

도박을 목적으로 금전을 대차하거나 매춘업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소비대차나 임대차계약은 법률행위를 하게 된 원인(동기)의 불법이 있는 경우이다. 판례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 그 법률행위는 동기의 불법을 이유로 무효라고 한다.

 

5.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의 효과

 

(1)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 법률행위가 사회질서에 위반한 때에는 그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행한 후이면 그 급부는 민법 746조의 불법원인급여로서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때 급여는 종국적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근저당권설정등기만 한 것은 종국적 급부가 아니므로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

 

(3)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고 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도 할 수 없고 따라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급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귀속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4)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그 무효를 누구에 대해서도 주장할 수 있고,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참고 판례]

 

1.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하나, 이상의 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단지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데에 불과한 때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하자나 의사의 흠결을 이유로 효력을 논의할 수는 있을지언정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2.12.27 200047361).

 

2. 부정행위를 용서받는 대가로 손해를 배상함과 아울러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서약의 취지에서 처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되,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동안에는 처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는 제한을 붙인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92204).

 

3.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유발할 위험성이 크고,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생명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되므로, 이와 같은 생명보험계약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9949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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