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8, 2022

의사표시 – 4.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의사표시 – 4.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의

표의자가 타인의 기망에 의하여 착오에 빠지고,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한 의사표시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한다.

 

(2) 요건

① 사기자의 2단계의 고의

사기자의 2단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상대방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이 착오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과실에 의한 사기는 성립하지 않는다.

② 기망행위

사기자의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기망은 표의자에게 잘못된 관념을 가지게 하거나 그러한 관념을 유지강화하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 기망행위는 적극적 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숨기는 것, 예컨대 침묵이나 부작위도 기망행위가 될 수 있다.

③ 기망행위가 위법일 것

일반적으로 상품의 선전, 광고에 있어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그것이 일반 상거래의 관행과 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위법성이 결여된다. 그러나 신의칙 및 거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범위를 넘은 기망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 기망행위의 위법성은 사회관념에 따라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④ 인과관계

기망행위와 착오 사이에 그리고 착오와 의사표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3) 효력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의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켜 마음에 없이 행한 의사표시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 한다. 여기서의 강박은 피강박자에게 불리한 것을 의미하며, 종류나 방법은 불문한다.

 

(2) 요건

2단계의 고의

강박자의 2단계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상대방을 강박하여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려는 고의와 다시 이 공포심으로 인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한다.

② 강박행위가 있을 것

강박행위의 방법이나 종류는 묻지 않는다. 이미 발생하고 있는 공포심을 이용하는 것도 위법성이 있으면 강박행위가 된다. 그러나 강박의 정도가 극심하여 의사표시자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되는 정도에 이른 것인 때(절대적 강박)에 그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③ 강박행위가 위법일 것

정당한 권리의 행사는 비록 표의자에게 두려움을 생기게 하더라도 강박이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그것이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때에는 정당한 권리행사가 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한 강박행위가 되는 경우가 있고 목적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행위나 수단 등이 부당한 때에는 위법성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④ 인과관계

강박행위 의사표시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3) 효력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다.

 

3. 3자의 사기, 강박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를 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제3자의 사기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만 표의자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3자는 원칙적으로 표의자와 상대방 이외의 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대리인과 같이 상대방과 동일시 할 수 있는 자는 제3자라 할 수 없다.

 

(3) 상대방의 피용자는 제3자에 해당하는가에 대하여 판례는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아닌 자로서 기망행위를 하였으나 민법 제110조 제2항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는 자란 그 의사표시에 관한 상대방의 대리인 등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만을 의미하고, 단순히 상대방의 피용자이거나 상대방이 사용자책임을 져야 할 관계에 있는 피용자에 지나지 않는 자는 상대방과 동일시할 수는 없어 이 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라고 하여 제3자성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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