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8, 2022

점유강취죄ᆞ준점유강취죄(형법 제325조)와 중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6조)

점유강취죄ᆞ준점유강취죄(형법 제325조)와 중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326조)

 

1. 점유강취죄

점유강취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물건을 강취하는 경우에는 강도죄가 성립하는데 비하여, 자기의 물건을 강취하면 본죄가 성립하므로 행위의 객체만을 제외하면 강도죄의 구조와 동일하다.

 

본죄의 객체는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이다.

 

공무소가 보관하는 자기의 재물을 강취한 경우에는 공무상보관물무효죄(제142조)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본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공무상보관물무효죄의 실행행위는 손상ᆞ은닉 등의 방법이지만, 본죄의 실행행위는 폭행ᆞ협박으로 강취하는 것이고, 법정형도 본죄가 더 높기 때문이다.

 

본죄는 자기의 물건을 객체로 하기 때문에 영득이 불가능하여, 고의 이외에 불법영득의사를 요하지 아니한다.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25조 제3항).

 

2. 준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는 타인의 점유하는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함에 있어서 그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그러므로 행위의 객체를 제외하고는 준강도죄의 구조와 동일하다.

 

본죄의 주체는 점유강취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이다. 취거의 기수․미수범 모두를 포함한다.

 

본죄는 고의 이외에 물건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이 필요한 목적범이다. 하지만 목적의 달성 여부는 본죄의 기수․미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제325조 제3항).

3. 중권리행사방해죄

중권리행사방해죄란 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범죄이다.

 

본죄는 사람의 생명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해야 성립하는 구체적위험범이고, 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의 결과적 가중범이다.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발생에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고의가 있는 경우에도 본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본죄의 주체는 제325조 제3항의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관계로 점유강취죄, 준점유강취죄의 기수ᆞ미수범을 묻지 아니한다.

 

[형법 조항]

 

제325조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강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타인의 점유에 속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함에 당하여 그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26조 (중권리행사방해)

제324조 또는 제325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1월 28, 2022

중손괴죄ᆞ손괴등치사상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형법 제368조)

중손괴죄ᆞ손괴등치사상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형법 제368조)


1. 의의

중손괴죄는 손괴죄와 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범죄이고, 손괴등치사상죄는 손괴죄와 공익건조물파괴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범죄이다.

 

2. 구성요건

 

(1) 행위의 주체

손괴죄와 공익건조물파괴죄의 기수범만을 의미하고, 미수범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실행행위

손괴와 공익건조물파괴행위이다.

 

(3) 중한 결과의 발생

 

(4) 인과관계 및 예견가능성

 

[형법 조항]

 

제368조 (중손괴)

①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72조 (동력)

본장의 죄에는 제346조를 준용한다.


11월 28, 2022

공익건조물파괴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형법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형법 제367조)

 

1. 의의

본죄는 자기의 건조물에 대해서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회적 법익에 대한 범죄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2. 구성요건

 

(1) 행위의 객체

 

1) 건조물

병원, 학교, 공중화장실, 기차역사, 지하철역사, 공중전화박스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에 제방, 교량, 철도, 자동차, 항공기, 선박, 묘지, 기념비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공한다’는 의미는 ‘사용한다’는 것을 말한다.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이기만 하면 누구의 소유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타인소유뿐만 아니라 자기소유의 건조물도 본죄의 객체가 된다.

 

(2) 실행행위

파괴이다. 건조물의 중요부분을 손괴하여 건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을 말한다.

 

파괴의 정도에 이르지 않고 손괴의 정도에 이를 때에는 손괴죄가 성립할 따름이다.

방화나 일수의 방법으로 파괴할 경우에는 공용건조물방화죄(제165조) 또는 공용건조물일수죄(제178조) 등의 범죄가 성립할 따름이다.

 

[형법 조항]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1조 (미수범)

제366조, 제367조와 제36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72조 (동력)

본장의 죄에는 제34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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