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9, 2022

의결권 불통일 행사의 의의 및 의결권 불통일 행사 방법

의결권 불통일 행사의 의의 및 의결권 불통일 행사 방법

 

1. 의결권 불통일 행사의 의의

상법은 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통일하지 않고 행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의결권 불통일 행사라고 합니다. (368조의2)

 

368조의2(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주주가 2 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이를 통일하지 아니하고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일의 3일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2. 의결권 불통일 행사방법

 

(1) 의결권 불통일 행사 유형

의결권 불통일 행사 유형은 일부 주식만 의결권을 행사하고 나머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방법,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일부 주식은 찬성하고 나머지 주식은 반대하는 방법, 일부 주식은 본인이 의결권을 행사하고 나머지 주식은 대리인을 통해 행사하는 방법, 복수대리인을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행사 절차

주주는 회사에 의결권의 불통일행사에 관한 뜻과 이유를 기재하여 총회 3일전까지 도달하도록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가 이를 허용한 경우에 한해 불통일 행사가 가능합니다.

 

3일의 기간이라 함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가 행하여지는 경우에 회사 측에 그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회사의 총회 사무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부여된 기간으로서, 그 불통일행사의 통지는 주주총회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도달할 것을 필요로 합니다.

 

다만, 불통일행사의 통지가 주주총회 회일의 3일 전이라는 시한보다 늦게 도착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스스로 총회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이에 따라 의결권의 불통일행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것이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의결권 행사의 결과를 조작하기 위하여 자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입니다.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22701 판결)

 

(3) 의결권 불통일 행사의 거부

의결권 불통일 행사는 실질주주와 명의주주가 분리된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실질주주와 명의주주가 분리된 경우 이외에는 회사는 주주의 불통일 행사 청구에 대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368조의2 2), 그 거부는 총회 결의 전에 하여야 합니다.

 

[참고 판례]

 

업무방해·방실수색

[대법원 2001. 9. 7., 선고, 20012917, 판결]

【판시사항】

[1]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위임을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및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위한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위임을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면서 소유 주식 중 일부에 관한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타인들에게 나누어 위임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한 그 의결권 대리인들이 대표이사의 주주총회장에서의 퇴장 요구를 거절하면서 고성과 욕설 등을 사용하여 대표이사의 주주총회의 개최, 진행을 포기하게 만든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3] 주주총회에 참석한 의결권 대리인이 회사 사무실을 뒤져 원하는 장부를 찾아낸 경우,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방실수색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4]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회사측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강제로 찾아 열람한 경우,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주주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주가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리인 선임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혹은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주주가 자신이 가진 복수의 의결권을 불통일행사하기 위하여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회사는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외에는 주주의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주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위하여 수인의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역시 이를 거절할 수 있다.

[2]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면서 소유 주식 중 일부에 관한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타인들에게 나누어 위임하여 주주총회에 참석한 그 의결권 대리인들이 대표이사의 주주총회장에서의 퇴장 요구를 거절하면서 고성과 욕설 등을 사용하여 대표이사의 주주총회의 개최, 진행을 포기하게 만든 경우, 그와 같은 의결권 대리행사의 위임은 위세를 과시하여 정상적인 주주총회의 진행을 저해할 의도이고 주주총회에서 그 의결권 대리인들이 요구한 사항은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한 권한 범위에 속하지 않으므로, 대표이사는 그 대리인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3] 주주총회에 참석한 의결권 대리인이 회사 사무실을 뒤져 원하는 장부를 찾아낸 경우,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방실수색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4]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적법하게 참석한 주주라고 할지라도 주주총회장에서의 질문, 의사진행 발언, 의결권의 행사 등의 주주총회에서의 통상적인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서서 회사의 구체적인 회계장부나 서류철 등을 열람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상법 제466조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그 열람을 청구하여야 하고, 만일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이행을 청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회계장부 등을 열람할 수 있을 뿐 주주총회 장소라고 하여 회사측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의 회계장부를 강제로 찾아 열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설사 회사측이 회사 운영을 부실하게 하여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강제로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찾아내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상법 제368조 제3, 368조의2

[2] 형법 제314조 제1, 상법 제368조 제3, 368조의2

[3] 형법 제20, 321, 상법 제368조 제3, 368조의2

[4] 형법 제20, 321, 상법 제466

 

 

【전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 1. 5. 17. 선고 2000877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고인의 작은아버지이며 공소외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공소외 2와 위 회사의 주주로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공소외 3, 형인 공소외 4 사이에 5건의 임대료 등의 청구소송이 계속되고 있던 중, 공소외 4로부터 주주권행사를 위임받아 위 회사의 1999년도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해 소송에 유리한 자료를 찾기 위하여, 공소외 4와 공모하여,

 

.  1999. 3. 24. 12:00경 서울 중구 남창동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주주총회의 의장인 공소외 2로부터 피고인과 함께 위 회사 주주의 위임장을 받지 않고 참석한 성명불상자 3명을 상대로 '주주총회와 관계없는 사람들은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를 거절하면서 공소외 2에게 '씹할 새끼 맞아봐야 알겠냐, 아버지도 때리는 판에 너야 못 때리겠느냐, 여기서 나가지 않으면 맞아 죽을 줄 알아'라고 말하고, 위 성명불상자들은 '말조심 하슈'라고 고함을 쳐, 공소외 2로 하여금 주주총회의 개최, 진행을 포기하게 하여 위 회사의 정당한 주주총회 개최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고,

 

.  그 무렵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 공소외 2가 주주총회 개최를 포기하고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 등이 공소외 4를 임시 주주총회 의장으로 선임하여 회의를 진행하면서 위 회사의 경리직원인 주은영 등에게 '회사 현금출납부 등 경리장부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고, 위 경리직원들이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공소외 2의 책상과 위 회사 상무인 최연응의 책상을 뒤지고, 계속하여 피고인과 이정일은 위 경리직원들의 책상 위에 있는 서류철을 뒤지고, 공소외 4는 이러한 사정을 최연응에게 보고하기 위하여 전화를 하려는 주은영에게 전화를 하지 못하게 하여 공소외 2가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고 있다.

 

.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1심판결에서 인정한 판시와 같은 사실에 의하면, 주주총회 장소에서 공소외 1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공소외 2측 사람들과 피고인측 사람들 사이에 고성과 욕설이 오고가기는 하였어도 서로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더욱이 주주총회 의장인 공소외 2가 공소외 3과 공소외 4로부터 정당하게 의결권을 위임받아 주주총회 장소에 참석한 피고인 등의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고 피고인 등에게 퇴장을 요구하다가 거절당하자 일방적으로 주주총회 장소인 사무실 밖으로 나가버림으로써 주주총회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던 것일 뿐, 피고인 등의 위력에 의해 공소외 2가 주주총회 개최를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등이 주주총회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  방실수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주주총회 장소인 위 회사 사무실 안에서 여직원 주은영의 책상 위 서류와 대표이사 공소외 2, 직원 최연응 등의 책상을 뒤지기는 하였으나, 이는 가족회사인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의 작은아버지인 공소외 2가 회사 운영을 부실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그 가족들인 공소외 3, 공소외 4 등이 손해를 입게 되자 그 원인을 규명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 회계자료 등을 찾아보기 위한 것이었고, 더욱이 피고인은 그 책상, 캐비닛 등을 뒤져보는 데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바도 없는바,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목적, 수단, 의사 등 여러 사정을 합목적적으로 고찰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은영 책상 위의 서류 등을 뒤진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주주의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주가 의결권의 행사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위한 대리인 선임이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말미암아 주주총회의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혹은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주주가 자신이 가진 복수의 의결권을 불통일행사하기 위하여는 회일의 3일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회사는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외에는 주주의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주주가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의결권 불통일행사를 위하여 수인의 대리인을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역시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먼저 원심이 내세운 증거에 의하더라도 대주주인 공소외 2로 대표되는 공소외 1 주식회사와 소수주주인 공소외 3, 공소외 4 사이에는 회사 운영을 둘러싸고 임대료 또는 주주배당금 청구소송이 계속되어 분쟁이 있었는데, 위 회사의 총 주주 6인 중 주식의 2.4% 240주를 소유한 공소외 4는 결산 및 감사보고, 배당금 결정을 안건으로 하는 1999. 3. 24.자 정기주주총회에 자신이 직접 참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계속중인 소송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회사의 감사보고에 관한 근거서류 등을 찾는다는 명목으로 오종학, 오문석, 김동휘, 이정일 및 피고인 등 5인에게 각각 자신의 주식 중 1주씩에 대한 의결권의 대리 행사를 위임한 사실, 공소외 4가 소유한 위 주식은 타인으로부터 신탁받은 것이거나 혹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회일의 3일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의결권을 불통일행사 하겠다는 뜻과 이유를 통지한 바도 없었던 사실, 그런데 공소외 4와 그로부터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위임받은 피고인 등은 1999. 3. 24. 위 주주총회 장소인 공소외 1 주식회사 사무실에 출석하여 주주총회 의장인 공소외 2가 피고인 등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이 이를 거절하여 공소외 2측과 피고인측 사이에 고성과 욕설이 오가던 중 공소외 2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는 주주총회를 진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주주총회장 밖으로 나가 버린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실관계하에서라면 주주인 공소외 4 자신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면서도 소유 주식 중 일부에 관한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피고인 등 5인에게 나누어 위임하는 것은 의결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범위 내라기 보다는 회사 대주주측에서 참가하는 주주 수보다 회사와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는 소수주주측 참가자 수를 더 많게 함으로써 주주총회에서 자신들의 위세를 과시하여 정상적인 주주총회의 진행을 저해할 의도가 있다고 보여질 뿐만 아니라, 결산 및 감사보고와 배당금에 관한 의결을 목적으로 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의 대리인이 회사의 감사보고에 관한 근거서류를 일일이 요구하는 것은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를 위하여 참석한 대리인의 권한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공소외 2로서는 공소외 4가 선임한 의결권 행사 대리인인 피고인 등이 위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을 적법하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등이 공소외 2의 나가달라는 요구를 거절하면서 다수의 힘을 빌어 고성과 욕설을 사용함으로써 공소외 2가 위와 같은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더 이상 주주총회를 개최, 진행하지 못하고 포기하게 만든 것은 위력으로 주주총회의 개최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 등의 위력에 의해 공소외 2가 주주총회 개최를 포기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등이 주주총회를 방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고 주주의 의결권 대리행사의 위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방실수색의 점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주인 공소외 4로부터 정당한 필요성이 없이 그 소유 주식 중 단지 1주에 대한 의결권의 대리 행사를 위임받은 피고인은 회사가 인정하지 않는 한 적법한 의결권 행사의 대리인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회사로부터 주주총회장으로부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아 주주총회와 아무런 관련이 없게 되는 피고인이 주주총회 장소인 위 회사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나 서류철을 찾아내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한편 공소외 4와 같이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에 적법하게 참석한 주주라고 할지라도 주주총회장에서의 질문, 의사진행 발언, 의결권의 행사 등의 주주총회에서의 통상적인 권리행사 범위를 넘어서서 회사의 구체적인 회계장부나 서류철 등을 열람하기 위하여는 별도로 상법 제466조 등에 정해진 바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그 열람을 청구하여야 하고, 만일 회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이행을 청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회계장부 등을 열람할 수 있을 뿐 주주총회 장소라고 하여 회사측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의 회계장부를 강제로 찾아 열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 설사 회사측이 회사 운영을 부실하게 하여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강제로 사무실을 뒤져 회계장부를 찾아내는 것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이 회사의 서류 등을 뒤진 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라고 본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이규홍


4월 19, 2022

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의 경우 의결권 포괄위임 가능 여부

주주총회 의결권 대리행사의 경우 의결권 포괄위임 가능 여부

 

1. 의결권 행사의 방법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주주총회장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서면투표 방식 또는 전자투표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직접행사 방식이 있고, 주주가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대리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2. 의결권 대리행사의 방법

주주는 의결권을 대리인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직접 지정하거나 다른 주주의 권유에 따라 대리인을 지정 할 수 있습니다.

 

의결권 대리행사의 경우 대리인의 자격, 대리인의 수에 대한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의결권의 대리행사로 주주총회 개최가 부당하게 저해되거나 회사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의결권 대리행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9.04.23. 선고 200522701,22718 판결)

 

또한 주주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 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임이 가능합니다.

 

3. 의결권의 포괄위임 가능 여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권의 행사를 위임함에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에 국한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근거는 없고 주주권 행사는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56839 판결)

 

 

[참고 판례]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56839, 판결]

【판시사항】

[1] 주식회사 주주가 의결권 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상행위로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주식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설정계약 등 약정으로 질권자가 가지는 권리의 범위와 행사 방법을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담보권자가 담보물인 주식에 대한 담보권 실행을 위한 약정에 따라 담보제공자인 주주에게서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1인회사인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 개최사실이 없음에도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된 경우,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의결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대리인이 주주총회에 출석한 것을 주주가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주주에게서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은 대리인이 제3자에게 의결권 대리행사를 재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참조조문】

[1] 상법 제368조 제2

[2] 상법 제59, 368조 제2

[3] 상법 제362, 363, 368, 373

[4] 상법 제368조 제2, 민법 제120

 

【참조판례】

[1] 대법원 1969. 7. 8. 선고 69688 판결(17-2, 316) / [3] 대법원 1976. 4. 13. 선고 741755 판결(1976, 9101), 대법원 1993. 6. 11. 선고 938702 판결(1993, 2019), 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25123 판결(2005, 107) / [4]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48727 판결(1993, 1086),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22701, 22718 판결(2009, 703)

 

 

【전문】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백익인베스트먼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3)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6. 27. 선고 2013195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주식회사의 주주는 상법 제368조 제2항에 따라 타인에게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거나 대리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권의 행사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에 국한하여 위임해야 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근거는 없고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도 있다(대법원 1969. 7. 8. 선고 6968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1)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우리은행이라 한다) 2009. 12. 11. 2010. 1. 22.에 피고가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합계 3,800억 원의 대출금 채권(이하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을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양수하였다.

(2) 피고의 실질적인 책임재산은 중국의 시행사인 북경중천굉업방지산자문 유한책임공사(이하중천굉업이라 한다)의 소유인 화푸오피스 빌딩(이하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인데, 이 사건 빌딩과 중천굉업 발행 주식에 대하여는 이미 동아은행유한공사 북경분행 앞으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우리은행은 원고로부터 위 대출금에 관한 담보로 중천굉업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바베이도스 소재 법인인 Mountain Breeze SRL(이하 ‘MB’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MB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홍콩 소재 법인인 New PI Investment Co., Limited(이하 ‘New PI’라고 한다)의 발행주식, New PI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피고의 발행주식에 대한 질권을 설정받기로 합의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와 소외 1 2010. 1. 22. 우리은행과 사이에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우리은행 앞으로 원고와 소외 1 보유의 피고 발행 주식[원고 보유 3,000(지분 60%)와 소외 1 보유 2,000(지분 40%), 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에 대한 근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계약(이하이 사건 주식근질권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주식근질권 설정계약은, () ‘의결권행사의 위임이라는 제목 아래 제4조에서, 각 근질권설정자는 위 계약의 체결 이후 개최되는 피고의 모든 정기주주총회 및 임시주주총회에서 담보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를 근질권자에게 위임하되 이를 위하여 근질권자가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수만큼 위임장을 작성하여 이 계약 체결일에 근질권자에게 교부하기로 하며 근질권자가 수시로 의결권의 행사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하는 문서 및 기타 서류(추가적인 위임장의 교부 포함)를 작성하여 교부하고(1), 또한 근질권자가 위 위임장에 그 재량에 따라 관련 주주총회의 의결에 관한 사항과 대리권을 행사할 자를 기재하여 그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및 담보주식에 대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2)고 규정하고, () 위와 별도로근질권의 실행이라는 제목 아래 제8조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기한도래 또는 기한의 이익의 상실로 인하여 피고가 피담보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때에는 근질권자는 이 사건 근질권을 실행할 수 있고(1), 이 경우 근질권자는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담보주식을 임의 처분하고 그 취득금을 충당하거나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시기, 가격 등에 의하여 피담보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갈음하여 담보주식을 취득할 수 있으며(2), 근질권자는 의결권 행사를 통한 임원의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피고를 대신하여 관련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3)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근질권 설정계약서의 부속서류(을 제10호증의 2)로 원고와 소외 1이 그 보유의 발행 주식에 대하여 주주총회 참석과 의결권 행사 등의 권한을 백지의 수임인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위임장들이 우리은행에게 교부되었다.

(4) 우리은행은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이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1. 3. 31.까지 5차례에 걸쳐 대출 만기를 연장하였으나, 피고는 연기된 만기인 2011. 6. 30.까지 이 사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1. 3. 29. 우리은행과 작성하기로 한 2011. 3. 31.자 변제기 연장합의서에 의한 연장합의와 관련하여, 피고의 자회사인 New PI MB의 각 주주명부, 설립증명서 및 정관과 MB가 발행한 주권(Quota Certificate)의 발행이 취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우리은행에 제출하되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제기 연장합의는 체결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고, 2011. 3. 31. 이후 차입금의 만기도래 또는 기한이익상실 선언 등의 이유로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우에도 위 연장합의 체결을 이유로 만기미도래의 항변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서류를 우리은행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우리은행은 2011. 5. 3. 이 사건 대출계약의 기한이익이 상실될 수 있음을 통지하고 2011. 6. 15. 피고에게 2011. 6. 30.까지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것을 통지하였다.

(5) 마침내 우리은행은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연체를 이유로 2011. 7.경 피고에게 기한의 이익 상실 통지를 하였을 뿐 아니라, 2011. 8. 1.경에는 피고의 대표이사이던 원고에게 같은 달 5.경까지 대출금 상환과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지 못하면 법과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통고를 하였다.

(6) 원고는 소외 1로부터 그가 보유하고 있던 피고 발행 주식 전부를 인수하였고, 주식근질권 보완을 위하여 우리은행의 요구에 따라 2011. 8. 10.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피고 발행 주식 전부에 대하여 우리은행을피고의 주주총회 소집 및 참석, 주주총회 의안에 대하여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등의 권한을 가진 대리인으로 선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하이 사건 위임장이라 한다)을 작성·교부하였다. 이 사건 위임장에는, (3)항의 위임장들에서 위임하였던 의결권 행사 등의 권한에 추가하여,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하기 위한 촉탁 및 이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에 관한 권한도 위임되어 있다.

(7) 그런데 원고는 피고의 주식을 제외한 MB, New PI의 발행주식에 대해 근질권을 설정하기 전인 2010. 1. 12. 위 각 주식에 대하여 분실신고를 하여 새로운 주식을 발급받은 후 무효가 된 기존 주식들에 대해 우리은행 앞으로 근질권을 설정하고, 2010. 8.경에는 자신의 처인 소외 2와 공모하여 브리티시 버진 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s)에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YingBo Limited)를 통해 MB의 출자지분 100주를 발행하여 우리은행이 보유하는 담보주식의 지분을 100%에서 2%로 희석시키는 등의 담보권 침해 행위를 하였다.

(8) 우리은행은 이 사건 위임장을 통해 위임받은 권한에 기초하여, ‘2011. 8. 18. 원고를 대리한 우리은행 직원 소외 3이 참석한 상태에서 피고의 본점 소재지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와 소외 4를 각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5를 이사로 선임하는 주주총회(이하이 사건 주주총회라 한다)가 이루어졌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하이 사건 의사록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고의 임원 변경등기를 마쳤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1) 우리은행은 원고 및 피고와 이 사건 주식근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자회사인 New PI MB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중천굉업 소유의 이 사건 빌딩 외에는 뚜렷한 책임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우리은행이 이 사건 빌딩을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대한 실질적인 담보로 확보하기 위하여는 중천굉업에 대한 피고의 지배권 내지 경영권을 적절히 제어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배권 내지 원고가 보유하는 피고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에 따라 이 사건 주식근질권 설정계약에서 우리은행이 담보권 설정 후부터 담보물인 피고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위임받아 담보 권한을 확보할 뿐 아니라, 기한이 도래한 경우에는 피고 주식의 임의 처분 외에 위임받은 의결권에 기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경영진을 교체할 수 있는 것을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2) 우리은행으로서는 대출만기가 지나도록 피고가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지도 아니하여 담보권을 실행할 필요성이 있었고, 더욱이 원고가 MB, New PI의 발행주식에 대한 담보권을 침해하는 등 피고의 유일한 책임재산인 이 사건 빌딩에 대한 우리은행의 권리확보를 어렵게 하는 사정까지 발생한 상태에서, 원고로부터 새로 의결권 행사와 아울러 주주총회 의사록 공증에 관한 권한까지 위임하는 이 사건 위임장을 교부받았으므로, 원고로서도 우리은행이 이 사건 위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주식근질권 설정계약에서 정한 피고 임원 변경 등을 포함해 담보권 실행을 위해 필요한 목적으로 위임받은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3) 나아가 우리은행은 이 사건 주식근질권 설정계약 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약정에 따라 피고의 경영진을 교체하는 것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에 관한 담보물인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보존하고 그 담보권 실행을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위임장을 사용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 절차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상행위로 인하여 생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주식에 대하여 질권이 설정된 경우에 질권자가 가지는 권리의 범위 및 그 행사 방법은 원칙적으로 질권설정계약 등의 약정에 따라 정하여질 수 있고(상법 제59조 참조), 위와 같은 질권 등의 담보권의 경우에 담보제공자의 권리를 형해화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담보권자가 담보물인 주식에 대한 담보권실행을 위한 약정에 따라 그 재산적 가치 및 권리의 확보 목적으로 담보제공자인 주주로부터 의결권을 위임받아 그 약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도 허용될 것이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우리은행의 이 사건 위임장 및 이 사건 주주총회를 통한 담보권자로서의 권한 행사는 이 사건 대출금이 변제기에 이른 후에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사정 아래에서 피고의 실질적 책임재산인 이 사건 빌딩을 담보로 확보하기 위하여 체결된 이 사건 주식근질권 설정계약에서 약정된 담보권의 실행방법에 따라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의결권 행사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것이고, 담보제공자로서 주주인 원고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위임장이 원고 주주의결권을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가 원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이와 같은 취지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주의 고유권한으로서의 의결권 및 의결권 행사의 대리·위임의 범위, 담보권 실행 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주식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25123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주주총회가 실제 개최되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의 1인 주주인 원고가 이 사건 담보권의 실행방법으로 주주총회 개최 및 의결권 행사를 통한 임원의 변경 등을 우리은행에 위임하였고, 그에 따라 우리은행 직원 소외 3에 의하여 원고와 소외 4를 각 대표이사와 사내이사에서 해임하고 소외 5를 이사로 선임하는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이 사건 의사록이 작성되었으므로, 피고의 이사회에 의한 소집결의 및 대표이사에 의한 소집절차가 생략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 청구를 배척하였다.

 

주주의 의결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수임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3. 2. 26. 선고 9248727 판결 등 참조), 의결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대리인이 주주총회에 출석한 것은 그 의결권의 범위 내에서는 주주의 수권에 따른 것으로서 주주가 직접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 주주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결권 행사의 취지에 따라 제3자에게 그 의결권의 대리행사를 재위임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22701, 22718 판결 참조). 그리고 위에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의 임원을 변경하는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는 이 사건 주식근질권 설정계약에서 정한 담보권의 실행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약정 및 이 사건 위임장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의결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다른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1인 회사의 주주총회결의의 효력, 주주에 대한 주주총회 소집 통지, 대리인 및 복대리인에 의한 의결권 대리 행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며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 밖에 상고이유보충서 등을 통하여 주장하는 사유들 중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새로운 주장이나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이상훈 김용덕(주심) 김소영


4월 18, 2022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 방식 및 각 결의 방식별 결의 사항(보통결의, 특별결의, 특수결의)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 방식 및 각 결의 방식별 결의 사항(보통결의, 특별결의, 특수결의)

 

1.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 방식

상법상 주주총회의 결의 방식에는 보통결의(상법 제368조 제1. 371), 특별결의(상법 제434, 371), 특수결의가 있습니다.

 

(1) 보통결의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발행주식총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총수를 의미합니다.

 

(2) 특별결의

특별결의의 의결정족수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2/3이상 및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찬성입니다. 마찬가지로 발행주식총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총수를 의미합니다.

 

(3) 특수결의

특수결의의 의결정족수는 총주주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여기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도 포함됩니다.

 

2. 각 결의방식별 결의사항(상법 각 조항)

 

(1) 보통결의 사항

이사감사의 선임 (382조 제1, 409조 제1)

이사감사에 대한 보수의 결정 (388, 415)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상장회사의 감사위원의 선임 (54212 1)

청산인의 선해임과 보수의 결정 (531, 539조 제1, 542조 제2, 388)

재무제표의 승인 (449조 제1, 533조 제1, 534조 재5)

재무제표 승인을 주주총회에서 하는 경우의 이익배당, 주식배당 (462조 제2, 4622 1)

이사감사의 책임해제에 관한 다른 내용의 결의 (450)

검사인의 선임 (366조 제3, 367, 542조 제2)

청산종결의 승인 (540조 제1)

총회의 연기 또는 속행의 결정 (372조 제1)

결손의 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 (438조 제2)

법정준비금의 감소 (4612)

 

(2) 특별결의 사항

정관 변경 (433, 434)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374)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해약 (374)

회사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 영업 전부일부양수 (374)

사후설립 (375)

이사감사, 감사위원(자산총액 1천억 이상 상장회사의 경워)의 해임 (385조 제1, 415, 542조의12 3)

결손의 보전 목적 이외의 자본금의 감소 (438조 제1)

주식의 할인발행 제417조 제1, 자본시장법 (1658 1)

주주 외의 자에게 전환사채 발행시 발행가능 전환사채의 액, 전환조건, 전환으로 발행할 주식 내용, 전환청구기간에 관한 정관의 정함이 없는 때 (513조 제3)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시 발행가능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 신주인수권 내용, 신주인수권행사 기간에 관한 정관의 정함이 없는 때 (5162 4)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할 수 있는 이익참가부사채의 가액, 이익배당 참가 내용에 관하여 정관에 정함이 없는 때 (시행령 제21조 제2)

회사의 해산 또는 계속 (518, 519, 5202 4)

신설합병의 경우 설립위원의 선임 (175)

합병계약서, 주식교환(이전)계약서, 분할계획서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 (522, 3603, 36016, 5303)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3402)

특수결의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 면제 (400, 324, 415, 542조 제2)

 

(3) 특수결의

이사 등의 회사에 대한 책임 면제 (400, 324, 415, 542조 제2)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 (604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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