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09, 2021

소멸시효제도의 의의 및 소멸시효 중단사유

소멸시효제도의 의의 및 소멸시효 중단사유

 

1. 소멸시효

 

(1) 의의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함

 

(2)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

소멸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계속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시간의 경과로 인해 곤란하게 되는 증거보전으로부터의 구제 또는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법의 보호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임 (대법원 1976. 11. 6. 선고 76148 전원합의체판결)

 

2. 소멸시효 중단 사유

채권자가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으로는 재판상청구, 파산절차참가, 지급명령의 신청,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가압류·가처분 및 채무자의 채무 승인이 있음

 

(1) 재판상 청구

재판상의 청구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됨. 그러나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되는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 (민법 제170조제1)

재판상의 청구가 제기되었으나 소송이 각하, 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봄 (민법 제170조제2)

 

(2) 파산절차참가

채무자의 파산으로 채권자가 파산절차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됨. 그러나 채권자가 참가를 취소하거나 그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 (민법 제171)

 

(3) 지급명령 신청

채권자가 독촉절차를 이용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됨 (민법 제172조 참조)

 

(4) 화해를 위한 소환

채권자가 화해를 신청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됨. 채권자가 화해를 신청하였으나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1개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 (민법 제173조 전단)

 

(5) 임의출석

소액사건심판에서 당사자가 임의출석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됨. 그러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때 1개월 내에 소제기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민법 제173)

 

(6) 최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됨. 최고는 특별한 형식이 없으나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민법 제174)

 

(7) 압류·가압류·가처분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취소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 (민법 제175)

압류, 가압류 및 가처분은 시효의 이익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하지 않은 때에는 이를 그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

 
(8) 채무승인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그 권리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됨

승인은 승인을 할 만한 권한 있는 자가 해야 하지만,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음 (대법원 1970. 3. 10. 선고 69401 판결)


12월 07, 2021

경개, 면제, 혼동의 요건 및 효과

경개, 면제, 혼동의 요건 및 효과

 

1. 경개

 

(1) 경개의 의의

경개란 채무의 요소를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채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구채무를 소멸하게 하는 계약임

 

(2) 경개의 요건

① 구채무의 존재

소멸할 채무가 있어야 함

② 신채무의 성립

새로운 채무가 성립해야 함,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않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않음 (민법 제504)

③ 채무의 요소 변경

채권자, 채무자 또는 내용을 변경하는 등 채무의 요소가 변경되어야 함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 간의 계약으로 할 수 있음,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함 (민법 제501)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민법 제502)

 

(3) 경개의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함(민법 제500)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음. 그러나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함 (민법 제505)

 

2. 면제의 요건·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함.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민법 제506)

 

3. 혼동의 요건·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함. 그러나 그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소멸하지 않음(민법 제507)

 

 

[민법 조문]

 

500(경개의 요건, 효과) 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501(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502(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확정일자있는 증서로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03(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효과) 451조제1항의 규정은 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에 준용한다.

 

504(구채무불소멸의 경우) 경개로 인한 신채무가 원인의 불법 또는 당사자가 알지 못한 사유로 인하여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취소된 때에는 구채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505(신채무에의 담보이전) 경개의 당사자는 구채무의 담보를 그 목적의 한도에서 신채무의 담보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그 승낙을 얻어야 한다.

 

506(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507(혼동의 요건, 효과)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2월 07, 2021

상계의 의의, 요건, 효과 및 상계의 방법

상계의 의의, 요건, 효과 및 상계의 방법

 

1. 상계의 의의

상계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같은 종류의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함

 

2. 상계의 요건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음.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않을 때에는 상계할 수 없음 (민법 제492조제1)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상계할 수 없음.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민법 제492조제2)

 

3. 상계의 방법

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며,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함 (민법 제493조제1)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음(민법 제495)

 

4.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민법 제496)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민법 제497)

압류·가압류와 같이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민법 제498)

 

5. 상계의 효과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봄(민법 제493조제2)

 

 

[민법 조문]

 

492(상계의 요건) ①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93(상계의 방법, 효과) ①상계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이 의사표시에는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지 못한다.

②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494(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각 채무의 이행지가 다른 경우에도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상계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상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495(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

 

496(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97(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채권이 압류하지 못할 것인 때에는 그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98(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삼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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