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06, 2023

범죄의 종류 – 1 [침해범과 위험범, 일반범과 신분범]

범죄의 종류 – 1 [침해범과 위험범, 일반범과 신분범]

 

1. 침해범과 위험범

 

(1) 침해범(보호법익에 대한 보호의 정도에 따른 구별)

침해범은 보호법익이 침해되어야 기수가 되는 범죄로 살인죄, 상해죄, 강도죄 등을 말함.

위험범은 보호법익이 침해되지 않고, 보호법익을 침해할 위험만 발생시키면 기수가 되는 범죄로 폭행죄, 유기죄, 모욕죄 등이 이에 해당됨.

 

(2)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범

구체적 위험범은 위험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고의를 인정함.

추상적 위험범은 위험에 대한 고의를 요하지 않음.

 

2. 일반범과 신분범

 

(1) 일반범

누구나 정범(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범죄로한 자라고 규정된 범죄.

 

(2) 신분범

일정한 신분을 가진 자만이 범죄의 주체가 되는 경우

 

① 진정 신분범(구성적 신분)

위증, 수뢰, 횡령, 배임, 직무유기, 허위진단서작성, 업무상 비밀누설죄 등과 같이 일정한 신분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말함.

 

② 부진정 신분범(가감적 신분)

일정한 신분이 없어도 범죄가 성립하지만 신분으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경우로 존속, 영아살해죄 · 업무상 횡령 ·배임 ·낙태 ·과실치사, 영아유기, 상습도박 등이 이에 해당됨.

 

③ 자수범

자신이 직접 범행을 저질렀을 때 범죄가 성립하며, 타인을 이용해서는 그 범행을 저지를 수 없는 범죄(위증죄).


1월 05, 2023

형법의 적용범위 (시간적 적용범위, 장소적 적용범위)

형법의 적용범위 (시간적 적용범위, 장소적 적용범위)

 

형법의 적용범위는 시간적, 장소적, 인적적용범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시간적 적용범위

1(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 재판 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행위시법주의와 재판시법주의

죄를 범한 시점의 법률(행위시법)과 그 범죄로 재판을 받는 시점의 법률(재판시법)이 다른 경우 어떤 시점의 법률을 적용해야 되는가의 문제이다.

 

(1) 행위시법주의(구법주의)

형법 제1조 제1항은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행위시법주의를 기본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행위시란범죄행위종료시를 의미하며, 범죄행위가 계속되고 있던 중 법률이 변경된 경우 신법을 적용해야 함.

 

(2) 재판시법 주의(신법주의)

형법 제1조 제2, 3항은 행위시법보다 재판시법을 적용하는 것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재판시법주의를 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신법의 소급효가 인정됨.

판례는 형법 제1조 제2, 3항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동기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

 

동기설이란 신법에 의해 형이 폐지되거나 가볍게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의 동기가 무엇이냐에 따라 행위시법 혹은 재판시법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법률이념의 변경, 즉 이전에 처벌하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해 법률이 변경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법을 적용하여야 하지만, 단순히 사실관계가 변경되어 법률이 변경된 때에는 제1조 제2, 3항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3) 한시법

유효기간이 명시된 법규로 범죄와 형벌에 대한 시간의 제한이 있는 법률을 말한다.

 

2. 장소적 적용범위

 

(1) 속지주의

자기 나라의 영역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자기 나라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

 

2(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대한민국에서 죄를 범한의 의미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는 범죄실행행위와 결과 중 어느 하나라도 대한민국의 영역 내에서 발생하면 족하다고 한다(부분행위설).

 

4(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기국주의).

 

(2) 속인주의

자국민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디에서 행해졌든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

3(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3) 보호주의

외국인이 외국에서 죄를 범하였더라도 그것이 우리나라 또는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범죄이면 우리나라의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을 말하며 형법 제5조와 제6조는 보호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5(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

 

6(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세계주의

외국인이 외국에서 외국 혹은 외국사람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우리나라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이다.

296조의2(세계주의) 287조부터 제292조까지 및 제294조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형법은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에 대해 세계주의를 규정하였다.

 

외국에서 받은 형벌형을 감경 또는 면제(이중처벌의 완화)

국내법상 직무특권의 예외대통령, 국회의원, SOFA협정에 의한 공무집행 중인 미군

국제법상 외교특권의 예외외국의 원수와 외교관 그 가족 및 내국인이 아닌 종자(비엔나 협약에 의해서 우리나라 형법을 적용할 수 없음).


1월 03, 2023

위탁매매인의 의의(상법 제101조) 및 위탁매매인의 권리ᆞ의무

위탁매매인의 의의(상법 제101) 및 위탁매매인의 권리의무

 

1. 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상법 제101).

위탁매매인은 기업이 지점을 설치하거나 대리상을 이용하는 경우와 같이 기업활동의 범위를 확대하는 수단이다. 그렇지만 지점설치의 경우나 대리상의 경우보다 경비가 절약되고 대리상의 경우와 달리 거래상대방은 대리권의 유무와 범위 등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 또한 위탁자가 거래상 노출을 회피하려 할 때에도 적합한 제도이다.

 

즉 위탁매매의 경우에는 법률효과의 귀속주체와 경제적 효과의 귀속주체가 다르다. 이런 경우를 주선이라고 한다.

 

자기명의로라는 것은 자기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한다. 위탁매매인은 위탁매매로 인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직접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타인의 계산으로는 그 거래로 인한 손익을 타인에게 귀속시킨다는 뜻이다. 같은 의미에서 상법 제103조는 위탁매매인이 위탁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이나 위탁매매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 유가증권 또는 채권은 위탁자와 위탁매매인 또는 위탁매매인의 채권자간의 관계에서는 이를 위탁자의 소유 또는 채권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주선하는 것이어야 한다.

 

2. 위탁매매인의 권리의무

 

(1) 위탁매매인의 의무

선관주의의무(상법 제112, 민법 제681)

위탁매매계약은 위임이므로, 위탁매매인은 수임인으로서 민법 제681조의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한다.

계약체결시 통지 및 계산서 제출의무(상법 제104, 민법 제683)

이행담보책임(상법 제105)

위탁자 보호 및 이 제도의 신용확보를 위해 위탁매매인에 대해 부여한 특별의무이다.

지정가액준수의무(상법 제106)

위탁매매인은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저가매도, 고가매수시 위탁매매인이 차액을 부담하면 그 매매는 위탁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1). 위탁매매인이 부담하지 않으면 위탁자는 그 매매를 자기의 계산으로 할 것을 거절할 수 있다.

위탁자가 지정한 가액보다 고가로 매도하거나 염가로 매수한 경우에는 그 차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위탁자의 이익으로 한다.

위탁물에 관한 하자통지 및 처분의무(108)

 

(2) 위탁매매인의 권리

보수청구권

비용상환청구권 - 위탁매매를 함에 있어서 비용이 필요한 경우 그 선급을 청구할 수 있고 아니면 나중에 상환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111)

91조의 규정을 준용(대리상의 유치권)한다.

공탁권경매권(109)

매수위탁의 경우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입권

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의 매매를 위탁받은 때에는 위탁매매인이 직접 그 매도인이나 매수인이 될 수 있다(107).

 

3. 준위탁매매인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이외의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운송주선인은 제외)를 준위탁매매인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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