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6, 2022

약관조항에 대한 공정위 심사 사례(시정권고 또는 시정요청)

약관조항에 대한 공정위 심사 사례(시정권고 또는 시정요청)


1. ()부영의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건(공정위 시정권고 제2004-422004. 7. 29.)

 

. 약관조항

 

<임대차계약 유의사항 안내 및 확인서>

재계약 및 임대조건 변경

임대주택법 및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1년 마다 기존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가 각각 5%씩 인근유사주택의 임대시세, 각종 지수, 기타 관련법규에 의거하여 인상됩니다.


. 검토


ㅇ 주택임대차계약에 있어 임차물인 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민법 제628,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 

- 따라서 증액요인이 발생한 경우 임대인이 차임증액을 청구할 수 있지만 증액율은 인상요인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것이며, 만약 감액요인이 발생한 경우 임차인은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임.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의 현행 약관조항은 장래 임대료 증액을 기정사실화 하여 무조건적으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매1년마다 5%씩 인상하기로 하고 있는 바, 이는 고객인 임차인에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인 동시에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을 사실상 배제하는 것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약관조항으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 및 제11조 제1호에 해당하여 무효임.

 

. 조치사항 : 시정권고(약관법 제17조의2 1)


2. 건설교통부의 중고자동차양도증명서(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2항 별지 제16호 서식)의 대한 건(공정위 의결 제2004-107 2003. 7. 1.)


. 약관조항

 

 

중고자동차양도증명서(매매계약서)(자동차매매업자거래용)

 

4(하자담보책임)

“을”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갑”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갑” : 양도인, “을” : 양수인

 

. 검토

 

민법 제580, 581, 575조에 따르면 민법 제580조 제2항에서 규정한 경매의 경우 또는 매수인이 하자 여부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하고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하자를 안날로부터 6월내에 손해배상청구 및 계약해제(매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를 할 수 있음

 

또한 상인간의 거래인 상사매매의 경우에도 매수인이 목적믈을 수령한 이후에 목적물의 하자 여부를 지체없이 검사하고 하자를 발견한 경우 즉시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음(상법 제69조 제1)

 

상법상의 하자담보책임 조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별도의 약정으로 하자담보책임을 면제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는 계약 당사자간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별적인 흥정을 거친 것이어야 할 것임

 

그러나 동 약관조항과 같이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의 일방당사자(또는 알선의 경우도 포함)로서 자동차 양수 후 일체의 하자담보책임을 배제하도록 정한 것은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하자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으로 약관법 제7조 제3호에 해당함

 

. 조치사항 : 건설교통부장관에 대하여 시정요청(약관법 제18조 제1)


7월 18, 2022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및 미등기 부동산 매매시 보존등기 신청기한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및 미등기 부동산 매매시 보존등기 신청기한

 

1.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1)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개념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미등기의 건물에 처음으로 행해지는 소유권 등기를 말함

 

(2)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인

미등기건물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단독으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부동산등기법 제65)

l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

l  확정판결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

l  수용(收用)으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

l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의 확인에 의해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건물의 경우 한정)

 

2. 미등기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보존등기의 신청기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정해진 날부터 60일 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하여야 함(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5)

l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5항 제1)

l  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경우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5항 제2)

 

등기권리자가 적절한 이유 없이 등기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하지 않은 날 당시의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부동산 취득 시 표준세율(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라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세율을 말함)을 적용한 부분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지방세법 제13조 제2·3·6항 또는 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300)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됨(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


6월 10, 2022

행정소송의 판결(각하판결, 기각판결, 사정판결, 인용판결)

행정소송의 판결(각하판결, 기각판결, 사정판결, 인용판결)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민사소송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간판결과 종국판결의 구분이 가능하고, 종국판결은 다시 각하판결기각판결인용판결 세 가지로 구분된다. 종국판결에 관해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한다.

 

1. 각하판결

각하판결이란 소송의 제기요건의 결여로 인하여 본안의 심리를 거부하는 판결을 말한다.

각하판결은 소()의 대상인 처분 등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은 아니므로 원고는 결여된 요건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아울러 법원은 새로운 소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기각판결

기각판결이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을 말한다.

그런데 취소 소송의 경우에는 기각판결에도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원고의 청구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배척하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원고의 청구에 이유가 있으나 배척하는 사정판결의 경우이다.

 

3. 사정판결

 

사정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즉 처분 등이 위법한 경우에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8).

 

② 사정판결을 할 것인가 아닌가는 법원의 재량에 놓인다. 그러나 사정판결은 공공복리의 유지를 위해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된 제도인 만큼 그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대법원의 입장이다.

 

③ 사정판결시 법원은 그 판결의 주문에서 그 처분들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사정판결을 함에 있어 미리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손해의 정도와 배상방법, 그 밖의 사정을 조사한 법원은 사정판결을 행할 것임을 사전에 원고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이고,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나 행정청이 속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제해시설의 설치 그 밖에 적당한 구제방법의 청구를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4. 인용판결

인용판결이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하여 처분 등의 취소경을 행하거나(취소소송의 경우), 무효 등을 확인하거나(무효 등 확인 소송의 경우), 부작위의 위법을 확인하는 판결(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을 의미한다. 취소소송에서 인용판결은 형성판결이 되고, 무효 등 확인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서 인용판결은 확인판결에 속한다.

 

[참고 판례]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것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으므로,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요건인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판 2009.12.10. 선고 20098359).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