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08, 2023

추인(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추인(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1. 추인의 의의

일반적으로 어떠한 일 또는 행위가 있은 후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사후동의, 추후인정)을 추인이라 한다. 민법 총칙상 추인은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무효행위의 추인,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3가지가 규정되어 있다.

 

2.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

130조【무권대리】
대리권 없는 자(=무권대리인)가 타인(=본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甲의 아들 乙이 무단으로 甲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면서 甲소유의 A토지를 丙에게 매각한 경우(무권대리행위), 그 매매는 甲에게 무효이다. 다만 甲이 추인을 하게 되면 그 매매는 ‘처음부터’유효가 된다.

 

3. 무효행의의 추인

139조【무효행위의 추인】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甲이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자신의 A토지에 대해 친구 乙과 짜고 마치 매매를 한 것처럼 꾸며 乙명의로 소유권등기를 넘겨준 경우, 이는 가장매매로써 제108조에 의해 무효이다. 다만 甲과 乙이 나중에 그 가장매매를 추인하게 되면 甲과 乙은 (마치) 새로운 유효한 매매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4.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

143조【추인의 방법, 효과】
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예를 들어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계약을 한 경우)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미성년자 甲이 부모(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한 경우, 그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그런데 부모가 계약을 취소하지 않겠다.’라고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는데 이를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라고 한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취소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11월 07, 2023

대리의 의의, 기능 및 대리의 종류

대리의 의의, 기능 및 대리의 종류

 

1. 대리의 의의

대리란, 효과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행위를 하는 자와 그 법률행위에 의한 법률효과가 귀속되는 자가 분리되는 제도를 말한다.

,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능동대리), 또는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수동대리)함으로써, 그 법률효과를 직접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제도를 대리라고 한다.

 

2. 대리의 기능

 

(1) 사적자치의 확장(주로 임의대리)

예를 들어, 가게주인이 지배인을 통해 가게운영을 맡기면 가게주인이 동시간에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의 범위(사적차치의 범위)가 확대된다.

 

(2) 사적자치의 보충(주로 법정대리)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미성년의 손자에게 토지를 증여하려고 하는 경우, 부모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할아버지와 증여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제한된 미성년자의 경제활동 능력을 부모(법정대리인)가 보충하게 된다.

 

3. 사자와의 구별

사자란, 본인이 결정한 내심적 효과의사를 표시하거나(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 전달함으로써(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 표시행위의 완성에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 대리는 대리인이 효과의사를 결정하는 반면에, 사자는 본인이 효과의사를 결정한다.

 

4. 대리의 종류

 

(1) 임의대리와 법정대리

 

(2) 능동대리와 수동대리

민법은 대부분 능동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고, 능동대리에 관한 규정은 수동대리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용된다.

 

(3)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① 대리인이 정당한 대리권을 가지고 그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가 유권대리이고,

② 정당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 또는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가 무권대리이다.


11월 07, 2023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공시송달, 수령능력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공시송달, 수령능력

 

1.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공시송달(113)

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1) 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할 서류를 법원이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방법을 말한다.

 

(2) 공시송달의 효력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것으로 본다(간주한다).

 

3. 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112)

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령능력의 의의

의사표시의 내용을 요지 할 수 있는 능력(의사표시의 내용 또는 도달의 의미를 알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2) 수령무능력자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

 

(3) 제한능력자에게 의사표시를 한 경우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하지 못한다(의사표시자는 도달을 주장하지 못하지만 제한능력자 측에서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무방). 제한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 후에는 의사표시자도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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