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07, 2023

선의ᆞ악의, 과실ᆞ무과실, 경과실ᆞ중과실

선의ᆞ악의, 과실ᆞ무과실, 경과실ᆞ중과실


1. 선의, 악의

 선의란 어떠한 사정 또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고, 악의란 어떠한 사정 또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민법은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따라 법률효과가 다른 경우가 있다.

 

2. 무과실, 과실

선의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진다.

(1) 선의무과실: 주의를 기울였다 하더라도 도저히 알 수 없었던 경우

(2) 선의과실: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음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알 수 없었던 경우

(3) 민법은 악의와 과실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경우가 많다.

 

3. 경과실, 중과실

과실을 경과실과 중과실로 구별하는 경우가 있다.

(1) 경과실이란 가벼운 주의의무 위반, 중과실은 중대한 주의의무 위반을 말한다.

(2) 민법상 경과실과 중과실을 특별히 구별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중(대한) 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

(3)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있어서 착오에 의해 의사표시를 한 자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지만, 만약 그 착오에 중대한과실이 있으면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만약에 착오에 경과실이 있다면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게 된다.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 1항에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1월 07, 2023

강행법규, 임의법규 및 편면적 강행규정

강행법규, 임의법규 및 편면적 강행규정

 

1. 강행법규(강행규정)

법규범은 그 법률효과를 기준으로 강행법규와 임의법규로 나누어지는데, 강행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가 없이 강제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서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을 말한다.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내용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거래(매매)한 경우,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으라는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2. 임의법규(임의규정)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반대약정에 의해 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될 수 있다.

민법 제626조 제1항의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임차인의 비용상환청구권은 임의규정이므로 이에 대한 반대약정은 유효하다.

 

3. 편면적 강행규정

편면적 강행규정이란 당사자 중 어느 일방에게만 강행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을 말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주택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은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규정이 대표적인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주택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했을 때 임대인은 1년을 주장하지 못하지만, 임차인은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을 주장할 수도 있다.


11월 06, 2023

권리, 권능 및 권한

권리, 권능 및 권한

 

1. 권리(權利)

권리란 일정한 이익을 향수(享受)하게 하기 위하여 법으로 보호하는 힘을 말한다. ,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말한다.

권리에 대응개념이의무가 된다.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권리가 침해된다.

 

권리가 침해된 경우, 최종적으로 국가의 공권력 있는 기관이 의무자에게의무이행을 강제함으로써 권리를 보호하게 된다.

권리는 권리자 자신을 위한다는 점에서권한과 구별된다.

 

2. 권능(權能)

권능이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즉 권리의 세부적인 내용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데, 이를 각각 사용권능수익권능처분권능이라고 한다.

권능은 권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한다.

 

3. 권한(權限)

권한이란 권한자 자신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그 타인에게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계약 등)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이나 지위(위치)를 말한다.

미성년의 자녀를 위해 부모가 대신 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는 친권과 같은 대리권, 법인의 대표권 등이 권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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