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6, 2022

형법 제339조 강도강간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형법 제339조 강도강간죄의 의의 및 구성요건

 

1. 강도강간죄의 의의

강도강간죄는 강도죄와 강간죄의 결합범이다.

 

2. 구성요건

 

(1) 행위의 주체

단순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인질강도, 강도상해, 강도치상 등의 강도범인이며, 강도의 기수미수는 불문한다.(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2416, 85감도352 판결)

한편 해상강도의 강간에 대해서는 제340조 제3항에서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다.

 

강간범이 강간한 후 재물탈취의 고의가 생겨 피해자의 재물을 탈취한 경우에는,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된다는 견해와 강간범이 행한 폭행협박이 재물강취의 수단이 아닌 이상 강도죄는 성립하지 않고 강간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이 된다는 견해로 나누어진다.

판례(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3594 판결)는 전자의 견해를 취하고 있다.

 

(2) 실행행위

강도강간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강간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되는 것으로서 강도가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아직 강도행위를 완료하기 전에 강간을 한 경우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강도행위에 착수한 뒤 그 완료 전에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중지하고 금품을 강취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강간미수와 강도치상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1880 판결)

 

강도가 재물강취의 뜻을 재물의 부재로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으나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할 것을 결의하고 실행에 착수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쳤더라도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강도강간미수죄와 강도치상죄가 성립되고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명에 해당되어 상상적경합관계가 성립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88. 6. 28. 선고 88820 판결)

 

강간피해자가 강도피해자와 일치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2241 판결)

 

3.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강도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으나 재물의 강취에는 이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도상해죄와 강도강간죄만 성립하고(대법원 1988. 6. 28. 선고 88820 판결), 그 실행행위의 일부인 강도미수 행위는 위 각 죄에 흡수되어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5조의4 3항에서 강도, 특수강도, 인질강도, 해상강도의 각 죄에 관해서만 상습범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에 해당하지 않는 강도상해죄와 강도강간죄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여 위 상습범으로 가중처벌할 수는 없고, 별개의 독립한 범죄로 처벌하는 위 각 죄의 일부로서 그에 흡수된 강도미수 행위만을 따로 떼어 강도 등의 상습범에 관한 위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1099 판결)

 

[형법 조항]

 

339 (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1월 16, 2022

강도살인죄ᆞ강도치사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338조)

강도살인죄강도치사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판례의 태도 (형법 제338)

 

1. 강도살인죄강도치사죄의 의의

강도살인죄는 강도죄와 살인죄의 결합범이고, 강도치사죄는 강도죄의 진정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

 

2. 구성요건

 

(1) 행위의 주체

단순강도, 특수강도, 준강도(대법원 1987. 9. 22. 선고 871592 판결), 인질강도 등의 강도범인이며, 강도의 기수미수는 불문한다.

한편 해상강도의 살해 및 치사에 대해서는 제340조 제3항에서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다.

 

(2) 실행행위

강도가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강도살인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또는 불법이득)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

 

강도살인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살인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강도범행의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살인이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

 

형법 제333조 후단 소정의 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성립요건인재산상 이익의 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재산상 이익이 사실상 피해자에 대하여 불이익하게 범인 또는 제3자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만한 상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그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채권자측의 추급을 면한 것에 불과하여 재산상 이익의 지배가 채권자측으로부터 범인 앞으로 이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7405 판결), 이러한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41098 판결)

 

(3) 주관적 구성요건

강도살인미수죄가 성립하려면 먼저 강도죄의 성립이 인정되어야 하고 강도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한 다음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여 피해자가 서랍안에서 꺼내주는 현금 17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과연 그 당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가에 관하여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피해자인 제1심 증인 조영옥은 경찰이래 제1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그 당시 피고인이 돈을 내놓으라고 하여 서랍안에 있던 현금 170,000원을 주었더니 피고인은 그 돈을 받은 즉시 이것은 팁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브라쟈 속으로 위 돈을 집어 넣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은 검찰에서 제1, 2회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나 제1심 법정에서 위 범행일체를 부인하면서 검찰 제3회 신문시만 돈이 없어서 용돈이나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위 돈을 빼앗았다고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의 진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위 돈을 빼앗은 즉시 팁이라고 하면서 돌려준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위의 상반된 진술내용은 신빙성이 없고 그밖에 달리 증거없는바, 이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빼앗은 돈을 그 자리에서 즉시 이것은 팁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브라쟈 속에 집어넣어 반환해 주었다면 피고인은 위 돈을 불법영득하려 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희롱하기 위하여 돈을 빼앗은 다음 그대로 돌려주려고 한 의도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776 판결)

 

3. 공범

피고인 1, 2, 3 등이 등산용 칼을 이용하여 노상강도를 하기로 공모한 이 사건에서는 그 공모내용으로 보아 범행 당시 차안에서 망을 보고 있던 피고인 2이나 등산용 칼을 휴대하고 있던 피고인 1과 함께 차에서 내려 피해자 1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했던 피고인 3 등으로서는 그때 우연히 현장을 목격하게 된 피해자 2를 피고인 1이 소지중인 등산용 칼로 제1심 판시와 같이 살해하여 강도살인행위에 이를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해자 2를 살해한 행위에 대해 피고인 2, 3을 강도치사죄로 의율처단한 제1심 판단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2262 판결)

 

4.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살해 후 탈취의사로 재물을 탈환한 경우에는 살인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을 인정하는 견해(대법원 1993. 9. 28. 선고 932143 판결)와 살인죄와 점유이탈물횡령죄의 경합범을 인정하는 견해가 대립한다. 하지만 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채권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5. 판례의 태도

피고인이 피해자 경영의 소주방에서 금 3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은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피고인의 허리를 잡고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게 하자 피고인은 그 술값을 면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곧바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현금 75,000원을 꺼내어 갔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당시 그 소주방 안에는 피고인과 피해자 두 사람밖에 없었음을 알 수 있는바, 그와 같은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술값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피해자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술값 채권을 가지고 있음이 알려져 있지 아니한 탓으로 피해자의 상속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채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이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와 즉석에서 피해자가 소지하였던 현금을 탈취한 행위는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살인행위를 이용하여 재물을 탈취한 행위라고 볼 수 있으니 피고인의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9. 3. 9. 선고 99242 판결)

 

피고인의 강도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범행 현장으로부터 약 150m 지점에서, 화물차를 타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순찰차로 추적하여 격투 끝에 피고인을 붙잡았으나, 피고인이 너무 힘이 세고 반항이 심하여 수갑도 채우지 못한 채 피고인을 순찰차에 억지로 밀어 넣고서 파출소로 연행하고자 하였는데, 그 순간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써 옆에 앉아 있던 경찰관을 찔러 사망케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피고인의 위 살인행위는 강도행위와 시간상 및 거리상 극히 근접하여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여지므로(위 살인행위 당시에 피고인이 체포되어 신체가 완전히 구속된 상태이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이 피고인의 판시 소위를 강도살인죄로 적용하여 처벌한 것은 옳다.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1108 판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3416 판결)

 

[형법 조항]

 

338 (강도살인·치사)

강도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1월 10, 2022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형법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 (형법 제330)

 

1. 의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이루어진 주거침입죄와 절도죄의 결합범이다.

 

절취행위는 단순절도죄와 동일하지만, 행위자가 주간이 아닌 야간에 침입을 하여 그 위험성이 증대되어 가중처벌하는 것이다. 본죄는 피해자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주간에 침입한 절도범과 조우하는 것보다 야간에 침입한 절도범과 조우하는 것이 훨씬 더 공포심을 느끼므로 야간침입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에 따라 주간에 타인의 주거 등에 침입하여 절취한 경우에는 절도죄와 주거침입죄의 경합범이 되는 반면에 야간의 경우에는 본죄에 해당하여 형벌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호법익은 야간주거의 사실상 평온과 소유권 및 점유이며,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다.

 

2. 구성요건

 

(1) 야간

야간(夜間)이란 범죄지에서의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를 말한다(천문학적 해석설).

 

야간이라는 상황이 주거침입행위와 절취행위 중 어느 행위시에 존재해야 하는가에 관하여, 주거침입행위와 절취행위 모두 야간에 행해져야 한다는 견해, 주거침입행위가 야간에 행해져야 한다는 견해, 절취행위가 야간에 행해져야 한다는 견해, 양자 중 어느 하나의 행위만이라도 야간에 행해지면 족하다는 견해 등의 대립이 있다.

 

이에 대하여 판례(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300 판결)는 「형법은 제329조에서 절도죄를 규정하고 곧바로 제330조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규정하고 있을 뿐, 야간절도죄에 관하여는 처벌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형법 제330조의 규정형식과 그 구성요건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형법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주거침입행위의 위험성에 주목하여 그러한 행위를 수반한 절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여, 주거침입행위가 야간에 이루어져야 동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2)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

주거침입죄와 비교해 보면, 간수하는 저택이 포함되어 있고, 항공기가 빠져 있으며, 건조물의 수식어로써관리하는도 빠져 있다. 이는 1995년 개정 전 주거침입죄의 객체와 동일한데, 1995년 개정에서 주거침입죄와 특수강도죄(334조 제1)의 객체만을 졸속적으로 개정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간수하는 저택은 주거나 관리하는 건조물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3. 실행의 착수시기 및 기수시기

 

(1) 실행의 착수시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는 주거침입시라고 보아야 하며, 주거침입의 기수미수는 불문한다.

 

판례에 의하면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34417 판결), 23:50경 공소외인 집에 절도의 목적으로 월담 침입하여 동가 마루 밑에 숨어 있다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행위로 파악하고 있다.(대법원 1970. 4. 24. 선고 70507 판결)

 

이와 같이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사람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에 침입한 단계에서 이미 형법 제330조에서 규정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는 범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2824 판결)

 

한편 피고인이 다세대주택 2층의 불이 꺼져있는 것을 보고 물건을 절취하기 위하여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다가, 발은 1층 방범창을 딛고 두 손은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가스배관을 잡고 있던 상태에서 순찰 중이던 경찰관에게 발각되자 그대로 뛰어내린 행위만으로는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침해할 현실적 위험성이 있는 행위를 개시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917 판결)

 

(2) 기수시기

본죄의 기수시기는 재물취득시이다. 절취행위가 종료된 때에는 주거침입 자체의 미수기수 여부를 묻지 아니한다.

 

[형법 조항]

 

330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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