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07, 2022

인질강요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실행의 착수시기 (제324조의2)

인질강요죄의 의의, 구성요건 및 실행의 착수시기 (324조의2)

 

1. 인질강요죄의 의의

본죄는 인질을 이용하여 체포면탈, 정치범 석방 또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1995년에 신설한 범죄이다.

단순강요죄와 체포감금죄 또는 약취유인죄의 결합범의 형태를 띠고 있다.

 

2. 구성요건

 

(1) 객체

인질의 객체(‘사람’)와 강요의 객체(‘3’)가 상이하다. 그러므로 인질에 대한 강요행위는 인질강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인질의 객체인 사람은 자연인이나, 강요의 객체인 제3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국가기관 등도 포함된다.

 

(2) 행 위

사람을 체포, 감금, 약취,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1) 체포, 감금, 약취, 유인

 

2) 인질로 삼아

체포, 감금, 약취, 유인된 자의 생명신체 등의 안전에 관한 제3자의 우려를 이용하여 그의 석방이나 생명신체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대가로 제3자를 강요할 목적으로 체포, 감금, 약취, 유인된 자의 자유를 구속하는 것이다.

 

한편 처음부터 강요의 목적으로 체포, 감금, 약취, 유인할 필요는 없다.

 

3) 강 요

 

(3) 주관적 구성요건

 

3. 실행의 착수시기

인질강요의 의사로 체포 감금 약취 유인행위를 개시한 때라는 견해, 체포감금약취유인행위 후 강요행위가 개시된 때라는 견해, 인질강요의 의사가 처음부터 있었던 경우에는 체포감금약취유인행위를 개시한 때가 실행의 착수이지만 체포감금약취유인행위 후 비로소 인질강요의 의사가 생긴 때에는 강요행위를 개시한 때라는 견해 등의 대립이 있다.

 

4. 죄수 및 다른 범죄와의 관계

체포감금약취유인한 자를 인질로 삼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인질강도죄(336)만이 성립한다.

 

5. 해방감경규정

범인에게 형감경의 효과를 부여함으로써 인질의 보호를 위한 것이다.

인질의 석방은 중지미수와 달리 자의성을 요하지 아니한다. 또한 기수범에게도 인정된다.

인질의 탈출을 묵인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형법 조항]

 

324조의2 (인질강요)

사람을 체포·감금·약취 또는 유인하여 이를 인질로 삼아 제3자에 대하여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24조의5 (미수범)

324조 내지 제324조의4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24조의6 (형의 감경)

324조의2 또는 제324조의3의 죄를 범한 자 및 그 죄의 미수범이 인질을 안전한 장소로 풀어준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9월 22, 2022

형법상 상해와 폭행의 구별

형법상 상해와 폭행의 구별

 

1. 상해와 폭행의 구별

폭행과 상해는 그 자체가 독립적인 범죄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상해는 주로 결과적 가중범에서 형벌가중요소로 작용하기도 하고, 폭행은 주로 다른 범죄의 구성요건요소로 작용함

전자의 예로 강간치상죄, 폭행치상죄, 강제추행치상죄 등이 있고, 후자의 예로 강간죄, 강도죄, 강요죄, 공갈죄 등이 있음

 

하지만 현행 형법은 상해와 폭행을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으며, 폭행치상죄상해미수죄반의사불벌죄(폭행죄의 경우) 등도 규정하고 있음

 

상해와 폭행의 실질적인 구별에 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음

 

2. 학설의 대립

 

(1) 구별설

두 범죄의 보호법익을 구별하여 상해죄의 보호법익은 신체의 건강 또는 생리적 기능(내적인 기능의 온전성)이고, 폭행죄의 보호법익은 신체의 건재(불가침성) 혹은 온전성(외적인 기능의 온전성)이라고 하는 견해임

 

이 견해에 의하면 수염, 눈썹, 모발, 손톱 등을 절단하는 경우에는 신체의 건강 또는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해가 될 수 없고 폭행이 될 수 있을 뿐임

 

(2) 불구별설

상해죄와 폭행죄의 보호법익을 모두 신체의 온전성 또는 불가침성으로 보는 학설임

따라서 두 범죄의 구별은 보호법익이 아니라 보호의 정도에서 차이가 있음

, 상해죄는 침해범이고 폭행죄는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신체의 온전성을 침해하거나 신체외모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킨 경우에는 상해죄, 신체의 온전성에 위험만을 초래한 때에는 폭행죄가 된다고 함

 

이에 의하면 수염, 눈썹, 모발, 손톱 등을 절단하는 경우에는 신체의 외모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키면 상해죄가 된다고 함

 

(3) 결론

우리 형법은 상해죄와 폭행치상죄, 상해치사죄와 폭행치사죄를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음

 

따라서 불구별설은 입법론으로는 몰라도 해석론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기 때문에 구별설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상해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건강 내지 생리적 기능이며, 보호의 정도는 침해범이고, 폭행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안전 내지 건재(온전성)이며, 보호의 정도는 추상적 위험범임

 

일반적으로 상해는 폭행을 통해 발생되는 경우가 많지만 현실세계에서는 폭행과 상해의 구별이 법률의 규정과 같이 명확하지는 않음. 이러한 구별은 외적인 행위로 구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에 의해 판단될 수밖에 없음

 

상해의 결과가 언제나 폭행을 그 수단으로 하는 것은 아님. 예를 들어 정신적인 고통을 주어 불면증, 심각한 우울증, 신경성소화불량, 식욕감퇴 등을 야기할 수 있으며, 상한 음식을 주어 배탈이 나게 하는 행위, 성병을 감염시키는 행위 등도 이에 해당함


9월 20, 2022

형사재판에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형사 배상명령제도

형사재판에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형사 배상명령제도

 

1. 배상명령의 의의

배상명령제도란 피해자가 민사 등 다른 절차에 의하지 않고 가해자인 피고인의 형사재판절차에서 간편하게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

 

형사공판절차에서(1심 또는 제2) 법원이 유죄 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그 유죄 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등에 대한 배상을 명하거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해 배상을 명하는 것을 말함

 

2. 배상명령 신청 대상 사건

배상명령 신청 대상 사건은 상해, 중상해, 상해치사, 폭행치사상, 과실치사상,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죄(위 각 범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등 특별법상의 범죄도 포함)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와 위 죄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 있어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임

 

다만, 피해자는 해당 범죄행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진행 중인 때에는 배상명령신청을 할 수 없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7)

 

3. 배상명령 신청인 및 상대방

배상명령 신청 대상 각 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인 물적 피해 및 치료비 손해, 정신적 고통을 입은 피해자 및 그 상속인, 그리고 피고인과 손해배상액에 관하여 합의한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배상신청을 할 수 있음

 

배상명령의 상대방은 당해 형사공판절차의 피고인이므로, 기소되지 아니한 다른 공범자나 약식명령이 청구된 피고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배상신청을 할 수는 없음

 

4. 배상명령 신청 및 취하

배상명령은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음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소송이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의 수에 해당하는 배상명신청서 부본을 제출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배상명령신청서에는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

 

또한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때에는 말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판조서에 신청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함

 

배상명령의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그 신청을 취하할 수 있음

 

5. 배상명령의 효력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음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인용금액 범위에서 피해자는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2)

 

6.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당해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1심 또는 2심 법원에 공동으로 그 합의 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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