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1, 2023

행정규칙(행정명령)의 의의, 법적성질 및 형식(훈령, 지시, 일일명령, 예규, 고시ᆞ공고)

행정규칙(행정명령)의 의의, 법적성질 및 형식(훈령, 지시, 일일명령, 예규, 고시ᆞ공고)

 

1. 의의

행정규칙(administrative rule)은 훈령과 같이 행정주체가 발하는 명령으로 서 국가와 국민간에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닌 즉 법규의 성질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규칙은 행정조직내부 내지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 의 조직ㆍ활동을 규율한다.

행정규칙을 정립하는 것은 일종의 행정행위이며 조문의 형식을 가진 일반처분을 행하는 것이다.

 

2. 법규 형태를 취하는 행정규칙

행정규칙이 정하는 법률이나 법규 명령의 형식을 취할 때에도 행정규칙이라는 성질에는 변함이 없다. , 행정규칙은(그 성질을 변하지 않고)법률이나 법규명령 속에 규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민원사무처리규정(대통령령 제10869)).

 

3. 행정규칙의 형태와 법규의 성질을 띠는 경우

무역계획의 공고ㆍ수입물품가격 공고 등 그 형식은공고로 되어 있으며 행정명령이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법규명령으로서 법규를 보충하는 실질적인 입법의 성질을 띤다.

 

4. 행정규칙의 법적성질

행정규칙이 법규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다. 행정규칙의 법규성 여부가 특별히 문제되는 이유는 행정규칙에 의한 행정작용이 증대하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행정규칙에 근거한 작용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받은 자가 행정규칙 위반을 다툴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1) 비법규설

종래 통설에 의하면 행정규칙은 행정내부관계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내부적규범으로 비법규적이며, 비재판규범성이라 하였다. 그리하여 행정규칙은 행정내부적인 규율로서 법개념으로부터 배제되었다

 

(2) 법규설

오늘날 행정규칙이 법규성을 갖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된다. 그것이 법규인지, 법규범인지, 그리고 법원인지에 관해서 다툼이 있음은 물론이다. 이와 관련하여 외부법과 내부법으로 구분된다.

외부법이란 단일체로 파악되는 국가와 사인 사이의 법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하고, 내부법이란 국가의 내부에서 특히 상이한 차원의 관청 사이의 법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3) 준법규설

행정규칙의 비법규성을 인정하면서도, 행정규칙 가운데는 넓은 의미의 법규적 성질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어서 이들 행정규칙(특히, 재량 준칙)은 평등원칙 또는 신뢰보호원칙을 매개 혹은 연결점으로 하여 행정의 자기구속법리와 결합하여 법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견해는 법규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외부적 효력 개념과 평등원칙 등을 매개 혹은 연결점으로 해서 생기는 실질적 외부적 효력 구분하여 후자를 준법규적 효력으로 이해하는 입장이다.

 

5. 행정규칙의 형식(사무관리규정 제7, 동시행규칙 제3)

 

(1) 훈령

훈령은 상당한 장기간에 걸쳐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권한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이다.

 

(2) 지시

지시는 상급기관이 직권 또는 하급기관의 문의ㆍ신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발하는 명령이다.

 

(3) 일일명령

일일명령은 당직ㆍ출장ㆍ특근ㆍ휴가 등 일일업무에 관한 명령이다.

 

(4) 예규

예규는 행정사무의 기준을 제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이다(문서처리).

 

(5) 고시공고

고시공고는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특정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알리는 행위형식인데, 행정명령적 성질, 법규명령적 성질, 일반처분적 성질, 통지행위적 성질, 사실행위적 성질 등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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