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26, 2020

인사규정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이유로 한 대기발령


근로자에 대한 대기발령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나 근무태도 불량 등을 대기발령 사유로 삼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자의적 판단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대기발령 사유가 존재함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직무수행능력 혹은 근무태도를 이유로 대기발령을 할 경우 그 자체가 근로자의 능력 및 태도에 대한 일반적·추상적인 평가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사고과결과, 업무실적, 출결상황, 상급자 혹은 동료 근로자들의 당해 근로자에 대한 평가 등의 자료를 모두 종합하여, 당해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해당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않는 대기발령은 정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대기발령의 사유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사유이어야 합니다.

인사규정에서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를 이유로 한 대기발령은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직위해제처분은 참가인의 인사관리규정 소정의 직위해제사유에도 해당하지도 아니하는 사유를 그 처분 사유로 삼은 것으로서 참가인의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로서 업무상 필요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절차적 적법 여부 등에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서울고법 2015. 7. 10. 선고 201538988 판결, 대법원 2015. 10. 29. 2015490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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