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7, 2024

전입신고의 의의, 절차 및 위반시 제재

1. 전입신고의 의의

전입신고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새로운 거주지로 이동한 경우에 그 전입한 거주지의 시··[조례로 구(자치구가 아닌 구만 해당··동 또는 출장소에 위임 가능. 이하 같음]에 전입사실을 알려서 주민등록의 내용을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주민등록법」 제16조제1).

주민등록이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주지를 가진 사람이 그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구에 성명, 전입지와 전입 연월일 등을 알려서 주민등록표에 거주자로 등록되는 것을 말한다(「주민등록법」 제6, 7조 및 제10).

 

2. 전입신고의 필요성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의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신고한 것으로 본다(「주민등록법」 제17, 「자동차등록령」 제22조제2항제2호 및 제25조제1항 단서).

l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자의 거주지이동신고

l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민방위의무자의 거주지이동신고

l  「인감증명법」에 따른 인감의 변경신고

l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수급자의 거주지변경신고

l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거주지변경신고

l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거주지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

l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자동차변경등록(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지가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인 경우에 한함)

또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전입신고의 여부가 대항력을 갖추는 중요한 요건이 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

 

3. 신고기간 및 신고인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의무자(세대주를 말함. 다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를 대신해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 전입한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도 가능)가 신거주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한다(「주민등록법」 제11조제1항 및 제16조제1).

 

4. 위반 시 제재

정당한 사유 없이 새로운 거주지로 이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4).


5월 23, 2024

파혼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1. 파혼의 사유 및 파혼 방법

 

(1) 약혼 해제 사유

당사자 한쪽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804).

l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l  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l  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

l  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결혼한 경우

l  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

l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

l  정당한 이유 없이 결혼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l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약혼 해제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민법」 제805조 전단).

그러나 약혼자의 생사불명처럼 상대방에 대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 약혼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민법」 제805조 후단).

 

2. 손해배상청구

 

(1) 약혼예물 등의 반환

약혼 시 받은 예물 등은 약혼의 성립을 증명하는 증거인 동시에 결혼의 불성립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증여의 성질을 가진다(대법원1996. 5. 14. 선고 965506 판결).

따라서 약혼이 해제되면 예물은 부당이득이 되므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당사자 일방의 잘못으로 약혼이 해제되었다면, 약혼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예물반환을 청구할 수 없으며 상대방만 예물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1976. 12. 28. 선고 7641, 7642 판결).

 

(2) 손해배상청구

약혼의 해제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상대방은 그에 대해 재산상·정신상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806조제1항 및 제2).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가정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 다목 1) 및 제50조제1).


5월 23, 2024

약혼의 의의, 성립요건 및 효과

1. 약혼의 의의

약혼이란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당사자 사이의 약속을 말한다.

약혼은 결혼의 의사 없이 공동생활을 하는 동거(同居)와 구별되며, 실제로 공동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인 사실혼(事實婚)과도 구별된다.

또한, 법률상 배우자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지속적으로 성적 관계를 가지는 부첩관계(夫妾關係)와도 구별된다.

 

2. 약혼의 성립요건

 

(1) 약혼의사가 합치(合致)할 것

약혼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약혼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약혼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양가의 어른들끼리 정혼(定婚)하는 것은 본인의 승낙이 없는 한 무효이다.

 

(2) 약혼 나이(18)에 이를 것

약혼이 가능한 나이는 18세 이상이며, 미성년자가 약혼하려면 부모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800, 801조 및 제808조제1).

미성년자 외에도 피성년후견인이 약혼하려면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민법」 제802조 및 제808).

 

(3) 근친(近親)간의 약혼이 아닐 것

근친 간의 결혼은 결혼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데(「민법」 제815조제2), 약혼이 장차 결혼을 성립시키려는 의사라는 점에서 근친 간의 약혼은 인정되지 않는다.

 

(4)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약혼이 아닐 것

중혼(重婚)은 결혼 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민법」 제816조제1)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결혼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약혼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이미 파탄상태에 빠져 사실상 이혼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결혼의 당사자 일방이 이혼절차를 밟아 그 결혼을 해소한 후 부부가 되기로 하는 등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혼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3. 약혼의 효과

 

(1) 결혼의무의 부담

약혼을 한 당사자는 결혼을 성립시킬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민법」 제803), 의무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민법」 제806).

 

(2) 신분관계의 변동

약혼만으로는 친족관계가 발생되지 않는다(「민법」 제767조 및 제777).

따라서 약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지만, 그 후 결혼하면 결혼 중에 태어난 아이와 같은 법률상의 지위를 얻게 된다(「민법」 제855조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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