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2, 2022

행정규칙의 근거와 성립ᆞ효력 요건(주체, 내용, 형식, 발령)

행정규칙의 근거와 성립효력 요건(주체, 내용, 형식, 발령)

 

1. 행정규칙의 근거

행정규칙은 법령에서 인정한 직무권한에서 발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법령의 수권(授權)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법규명령의 성격을 갖는 행정규칙은 반드시 법령의 위임 근거가 있어야 한다.

 

2. 행정규칙의 성립효력 요건

 

(1) 주체에 관한 요건

행정규칙의 발령권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는 행정기관은 행정규칙을 발령할 수 있다. 대통령령인 법제업무 운영규정24조의31항은각급 행정기관으로 그 주체를 규정하고 있다. 이 때 각급 행정기관에는 각 중앙행정기관은 물론, 각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

 

실제로 행정규칙을 제정(制定)하는 기관을 살펴보면, 각 부청은 물론이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명칭을 사용하는 행정기관, 감사원국가정보원 등 대통령 소속기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그 밖에 영상홍보원영상물등급위원회영화진흥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까지 다양하다.

 

(2) 내용에 관한 요건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하고 일반국민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를 규율하는 본래 의미의 행정규칙과 달리 행정조직 외부에도 영향을 미치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경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고 그 범위를 규율한다는 점에서 실질에 있어서는 법령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위임받은 범위에 속한 것만을 규정해야 하고, 상위법령의 내용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상위법령이 정한 규제 내용을 강화해서도 안 된다.

또한 상위법령의 집행에 관한 사항을 정할 때에도 상위법령의 내용이 명료하지 않거나 불완전한 것에 한정하여 해당 법령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충적 사항만을 정해야 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규정 상호 간의 모순과 중복이 없어야 하고, 표현이 명확해야 한다.

 

(3) 형식에 관한 요건

행정규칙의 경우 형식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은 없으며, 조문 형식, 시행문 형식, 회보(回報) 형식 등의 다양한 형태가 있다.

 

(4) 발령에 관한 요건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는 달리 공포를 그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행정규칙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수명자(受命者)에게 도달하기만 하면 그 때부터 구속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행정규칙이 행정조직 내부에만 적용되는 규범으로서가 아니라 국민생활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규범력을 갖는 행정규칙인 경우에는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에게 규범력이 인정된다면 수범자(受範者)인 국민에게 충분한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규칙 중 법규적 효력이 인정되는 행정규칙의 경우에는 인터넷, 신문 또는 방송을 통하여 공고하여 규범의 효력을 받게 되는 국민에게 예측 가능성을 확보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고, 행정규칙 중 법령의 위임에 따라 관보에 고시하도록 한 고시의 경우에는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8월 22, 2022

인허가의 강학상 개념과 현행법상 특징

인허가의 강학상 개념과 현행법상 특징

 

1. 인허가 제도의 의의

현행법에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여러 가지 인허가 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인허가에 대해 강학상으로 허가, 인가, 특허 등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으나, 행정 현실상 제도의 명칭은 강학상의 개념과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법률의 구체적 규정 내용을 살펴보아야 그것이 강학상 허가, 인가 또는 특허인지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다.

 

2. 인허가의 강학상 개념과 현행법상 특징

 

(1) 허가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행위를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으로는 금지해제의 관계가 명백하게 규정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2) 특허

강학상 특허란 특정인에게 일정한 권리나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상 특허라는 용어는 거의 사용하지 않고 면허란 용어를 주로 사용한다.

 

(3) 인가

강학상 인가는 타인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보충하여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것을 말한다.

현행법에서는 특허적 성격이 강한 사업에 대한 허가의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4) 등록

등록이란 강학상으로 일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를 행정기관에 갖추어둔 장부에 등재하고 그 존부(存否)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하며, 현행법에서는 인가와 신고의 중간에 속하는 인허가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다.

 

(5) 신고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행정청에 알리는 것을 강학상 신고라 하며, 현행법에서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로 운영되는 사례가 많다.


8월 22, 2022

행정강제(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강제(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

 

1. 행정강제

행정강제란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권의 작용을 말한다.

 

행정강제는 크게 나누어 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로 분류된다. 행정상 강제집행에는 대집행과 행정상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직접강제가 있고, 행정상 즉시강제는 소방기본법상의 강제처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강제입원 등이 있다.

 

2. 행정상 강제집행

 

(1) 대집행

대집행은 법령 또는 행정처분에 의하여 명해진 의무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 무, 즉 대체적 작위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해당 행정청이 의무자가 행할 작위를 스스로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2) 행정상 강제징수

행정상 강제징수는 국민이 국가 등 행정 주체에 대한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實力)을 가하여 의무가 실현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행정상의 강제집행을 말한다.

 

(3)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은 주로 비대체적(非代替的) 작위의무나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그 의무를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일정한 금전적 제재를 할 것을 계고(戒告)하고, 그 기간에 이행을 하지 않으면 금전적 제재를 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이행강제금은 의무자 자신에 의하지 않으면 이행하기 어려운 의무를 금전적 제재를 통해 심리적으로 압박함으로써 자발적으로 이행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행강제금은 1991년 「건축법」 제83조에서 처음 도입했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주차장법」 제32조 등에도 규정되어 있다.

 

(4) 직접강제

직접강제는 공법상의 의무불이행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 등에 실력을 행사하여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3. 행정상 즉시강제

행정상 즉시강제는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성질상 의무를 명해서는 행정 목적 달성이 곤란할 경우에 즉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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