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08, 2021

유류분 산정 및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 산정 및 유류분반환청구권

 

1. 유류분 제도

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함

 

민법은 유언을 통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타인이나 상속인 일부에게만 유증을 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이전되지 않을 수 있음

다만,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있음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법정상속분 ×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법정상속분 × 1/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법정상속분 × 1/3)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법정상속분의 1/2)(민법 제1112)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음 (민법 제1000조 제3항 및 제1118)

 

2. 유류분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함 (민법 제1113조 제1)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해당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51887 판결)

 

3.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민법 제1115조 제1)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됨

 

반환의 상대방은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임

 

반환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8878 판결),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름

 

유류분을 반환청구하는 경우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함 (민법 제1115조 제2)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는 시효 소멸됨 (민법 제1117)

 

 

[참고 판례]

 

유류분반환

[대법원 1996. 2. 9., 선고, 9517885, 판결]

【판시사항】

[1]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

[2]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 민법 제1114조의 적용 여부(소극)

[3]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 시기

[4] 공동상속인 및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각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각자의 유류분반환 의무의 범위

 

【판결요지】

[1] 민법 제1008조의 취지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2]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3] 원심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증여 부동산의 가액 산정 시기를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판시한 것은 정당하다.

[4]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민법이 정한 유류분 제도의 목적과 민법 제1115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하고,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3자는 그 수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그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08

[2] 민법 제1008, 1114, 1118

[3] 민법 제1113조 제1

[4] 민법 제1113조 제1, 1115조 제2

 

【참조판례】

[1][2][4] 대법원 1995. 6. 30. 선고 9311715 판결(1995, 2533) /[1]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16571 판결(1995, 1576)

 

 

【전문】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5. 3. 22. 선고 941997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  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유류분 제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  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1의 이 사건 상속재산 중 금 21,176,325원이 예금된 통장을 원고 1이 보관하면서 이 돈으로 위 망인의 장례비용, 묘역단장, 앞으로의 묘지 관리 등에 사용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있으나 나아가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이 유류분을 포기하였다거나 유류분을 포기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거기에 유류분 포기의 점에 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  3, 4점에 대하여

원심이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들과 소외 2, 소외 3(소외 3은 원심판결문에 누락되어 있음)이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의 생전에 증여받은 각 부동산과 현금은 이른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으로서 원고들의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어 유류분반환 청구의 대상이 되므로 피고들은 자신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원고들의 유류분반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위 망인이 원고들에게도 서울 금호동의 가옥, 광주군 초월면의 가옥, 충북 음성 소재 가옥의 매각대금 등을 증여하였고, 그 외에도 원고들의 요구시마다 금원을 지급한 바 있으므로 이러한 증여재산의 가액도 모두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켜야 하며, 한편 피고 3이 받은 금 50,000,000원은 소외 1이 같은 피고와 사실혼관계를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한 약정금 채무의 이행으로서 받은 것으로서 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위 인정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5. 6. 30. 선고 9311715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  5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인 예금채권을 위 망 소외 1의 장례비용 및 기타 묘소 관리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하되 원고 1이 이를 보관하기로 하였는바, 위 원고가 위 돈으로 위 망인 등의 비석을 세우고 묘역을 단장하는 등으로 일부를 사용하였다면, 위 원고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이를 보관하던 중 자기의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소비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의 유류분 침해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  6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이 사건 증여 부동산의 가액 산정 시기를 피상속인이 사망한 상속개시 당시의 가격으로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주장하는 것처럼 증여재산의 가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가 없다.

 

.  그런데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1115조 제1항은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증여 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류분 권리자가 유류분반환 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민법이 정한 유류분 제도의 목적과 위 제1115조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 당원 1995. 6. 30. 선고 9311715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게는 유류분이라는 것이 없으므로 공동상속인은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3자는 그 수증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각 그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들이 반환하여야 할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들의 유류분 청구권의 행사로 피고들 및 위 소외 2, 소외 3에 대한 위 각 증여는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범위 내에서 실효되었다 할 것이고, 수증자가 수인인 경우 수증자들의 반환의무는 수증가액의 비율에 따른다고 하면서 피고들은 각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각 유류분 침해액에 위 망인의 피고들 및 위 소외 2, 소외 3에 대한 증여액 전체를 분모로 하고 피고들의 각 수증액을 분자로 한 비율을 곱한 금원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유류분산정 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유류분 산정 방법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유류분 침해액으로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계산하여 보면, 원심판결에서 인용된 금액보다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피고들이 지급하여야 하는 결과가 되나, 피고들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피고들에게 불리하게 판결할 수는 없으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둔 채 이 점만 지적해 둔다.

 

2.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9월 08, 2021

상속포기 및 상속포기의 효과

상속포기 및 상속포기의 효과

 

1. 상속 포기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함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함 (민법 제1041)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 자격의 포기를 의미함. 따라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되며,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음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 신고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하여야 함

 

2. 상속포기의 효과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음 (민법 제1042)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됨 (민법 제1043)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후에는 그 포기로 인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만 그 재산의 관리를 계속하면 됨 (민법 제1044조 제1)

 

3. 피상속인의 사망 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음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8334 판결)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이 없음

 

4. 상속포기의 취소

 

(1) 취소 금지(원칙)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함 (민법 제1024조 제1항 및 제1019조 제1)

 

(2) 취소 허용(예외)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과 포기를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포기를 취소할 수 있음.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됨 (민법 제1024조 제2)

 

 

[참고 판례]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8334, 판결]

【판시사항】

.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

. 기여상속인이 민법 소정의 방식에 따라 기여분이 결정이 되기 전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에 대한 공제항변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으므로,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은 그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것으로 그 효력이 없다.

.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1019

. 민법 제1008조의2

 

【참조판례】

대법원 1988.8.25. 8810 결정(1988,1240)

 

 

【전문】

【원고, 피상고인】

담당변호사 김동기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12.24. 선고 933747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상속개시 전에 피고로부터 금 2,000만 원을 받고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원고들의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분 일체를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 주장에 부합하는 그 판시 증거는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다음,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위금원을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분 일체를 포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그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유류분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포함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한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다 할 것인데 피고 주장의 위 상속포기약정은 이 사건 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와 같은 절차와 방식에 따르지도 아니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원심이 인정하지도 않은 사실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소론은 요컨대, 원고들이 이 사건 상속재산에 대한 그들의 상속분 또는 유류분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그 대가로 피고로부터 금 2,000만 원을 수령하여 놓고서도 이제와서 위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취지인바, 이와 같은 주장은 원심이 인정하지도 아니한 사실을 전제로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원심의 가정적 판단에 대한 것으로서 원심의 그 가정적 판단이 잘못된 것이라 한들 이는 판결결과에 영향이 있는 위법사유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원심의 가정적 판단의 위법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는 원심까지 주장한 바가 없는 새로운 사실의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재판상 청구로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와는 별도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따로 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니 이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 그 기여분의 산정은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기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심판으로 이를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기여분이 결정되기 전에는 피고가 된 기여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상속재산 중 자신의 기여분을 공제할 것을 항변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30년 넘게 부모님을 부양하며 여관 운영을 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증가시켜 왔으므로 이 사건 상속재산에서 피고의 기여분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잘못은 있으나, 그 주장은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하여 어차피 배척될 것임이 분명하므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결의 파기사유가 되는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9월 07, 2021

상속 한정승인 및 한정승인의 효과

상속 한정승인 및 한정승인의 효과

 

1. 상속의 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상속의 한정승인이라 함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함 (민법 제1019조 제3)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함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7904 판결)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그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음 (민법 제1029)

 

2. 한정승인의 방식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 제1)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함 (민법 제1030조 제1)

 

특별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하였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특별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함 (민법 제1030조 제1)

 

3. 한정승인의 효과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함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됨 (민법 제1028)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않으며(민법 제1031),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하면,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재산이 서로 혼동되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자신의 재산으로 변제하여야 함

 

 

[참고 판례]

 

대여금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7904,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정한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의 의미 및 그 증명책임의 소재(=상속인)

 

[2] 피상속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 2심에서 모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후 상고심 계속 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한 사안에서, 그 후 상고심에서 위 소멸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위 소송수계일 무렵부터 파기환송 판결선고일까지 사이에 상속인들이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신설된 조항으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 함은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

 

[2] 피상속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 2심에서 모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후 상고심 계속 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한 사안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예외적인 법 현상인 점, 상속인들로서는 제1, 2심판결의 내용을 신뢰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믿을 수도 있어 법률전문가가 아닌 상속인들에게 제1, 2심의 판단과는 달리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될 것을 전제로 미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그 후 상고심에서 위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위 소송수계일 무렵부터 위 파기환송 판결선고일까지 사이에 상속인들이 위 원고의 채권이 존재하거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019조 제3, 민사소송법 제288

[2] 민법 제1019조 제3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30517 판결(2003, 2088),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58768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환송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6229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6, 7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1, 2, 3, 4, 5, 8, 9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1, 2, 3, 4, 5, 8, 9 사이의 상고비용은 같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들의 불상소 합의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불상소의 합의처럼 그 합의의 존부 판단에 따라 당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극명하게 갈리게 되는 소송행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있어서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소지가 있고 나아가 당사자의 의사를 참작한 객관적·합리적 의사해석과 외부로 표시된 행위에 의하여 추단되는 당사자의 의사조차도 불분명하다면, 가급적 소극적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1780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위와 같은 법리를 전제로,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이 원고가 소외 1을 상대로 3 8,0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가 그 중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 원고와 소외 1이 제1심판결에 기한 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1 8,500만 원으로 확정하고 소외 1이 원고에게 그 중 1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잔금이 1년 이내에 지급되면 원고가 소외 1 소유의 부동산에 한 가압류를 풀기로 합의한 사실, 그러나 합의 당시에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 제기 여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로서는 이 사건 제1심판결에 기하여 원금 및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1심판결에 가집행선고까지 붙어 있어 원고로부터 언제든지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었으므로 원고의 항소 제기 여부와 무관하게 우선 이를 임의 변제할 경제적 이익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위와 같이 제1심판결에 따른 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일부를 지급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소외 1이 이 사건 제1심판결에 대한 불상소 합의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불상소 합의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은 없다.

 

2.  피고들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기까지 그에 관한 권리행사나 시효중단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건 채권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인데, 이는 원고와 전적인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있던 소외 1의 그 판시와 같은 기망행위에 따른 것으로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인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대법원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3.  피고 6, 7의 한정승인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1019조 제1항 전문은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은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민법 제1026조 제2호는상속인이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 헌법재판소 1998. 8. 27. 선고 96헌가22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이후에 신설된 조항으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 함은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58768 판결 등 참조).

피고 6, 7은 자신들이 소외 1의 재산상속을 함에 있어 제주지방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은 소외 1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원심은 위 피고들이 2009. 11. 11.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들이 패소할 경우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을 피상속인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 제주지방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이 2009. 11. 26. 위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피고들은 적어도 소외 1이 사망한 2007. 4. 26. 무렵 상속개시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그로부터 3월 이상이 지나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들이 소외 1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위 한정승인 신고일로부터 역산하여 3월이 되는 2009. 8. 11. 이전에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위 한정승인이 유효하고, 그에 관한 입증책임은 위 피고들에게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환송 전 원심에서 패소하였고 대법원에서 2009. 8. 20.에 이르러서야 위 환송 전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피고들이 그때까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가 이 사건이 대법원에 계속 중이던 2007. 5. 31. 소외 1의 사망에 따른 소송수계신청을 하여 그 신청서가 2007. 6. 19.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사실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들은 적어도 위 송달시점에는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들의 한정승인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원고가 피상속인 소외 1을 상대로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의 제1, 2심에서 모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후 상고심 계속 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인들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게 된 경우,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예외적인 법 현상인 점, 상속인들로서는 제1, 2심판결의 내용을 신뢰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믿을 수도 있어 법률전문가가 아닌 상속인들에게 제1, 2심의 판단과는 달리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될 것을 전제로 미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그 후 상고심에서 위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위 소송수계일 무렵부터 위 파기환송 판결선고일까지 사이에 상속인들이 이 사건 원고의 채권이 존재하거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들은 소외 1이나 피고 1로부터 독립하여 별도의 주거에서 생활해 왔고 소외 1의 사망 수년 전부터 소외 1이나 다른 피고들과는 왕래를 하지 않은 사실(위 피고들은 소외 1과 소외 2 사이에 혼인외의 자로 출생하여 소외 2와 함께 살아 왔으나 소외 1이 자신의 법률상 처인 피고 1을 모로 하여 위 피고들에 대한 출생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소송수계신청서에 위 피고들의 주소로 피고 1의 주소를 적어서 제출하였고 위 피고들에 대한 소송수계신청서도 피고 1에게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와 위와 같은 송달은 송달장소가 아닌 곳에서 송달수령권한 없는 자에 대해 한 것으로서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없고 그 소송수계신청서가 위 피고들에게 전달되었다는 자료도 없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소송수계신청서가 피상속인인 소외 1이 선임한 소송대리인에게도 송달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들이 소송수계신청서 송달일 무렵에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알았다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피고들이 소외 1의 사망일인 2007. 4. 26.부터 2009. 8. 11.까지 상속채무 초과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소송수계신청서가 2007. 6. 19. 위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적어도 위 피고들이 위 시점에는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민법 제1019조 제3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위 피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6, 7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1, 2, 3, 4, 5, 8, 9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고 그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박시환(주심) 안대희 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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