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9, 2021

행정심판의 종류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행정심판의 종류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

 

1. 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소심판, 무효등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

 

행정심판법 제5(행정심판의 종류) 행정심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

2.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

3.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

 

2. 취소심판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행정심판법 제5조제1) 취소심판의 예로는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불허가처분취소청구 등이 있습니다.

 

취소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등 청구기간에 제한이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

취소심판에는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행정심판법 제30조제1)

 

취소심판의 형성재결이므로 취소심판의 인용재결이 있게 되면 원처분은 처음부터 없는 상태로 됩니다. , 그 재결의 형성력에 의하여 해당 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됩니다. (대법원 1998. 4.24. 선고 9717131 판결)

 

3. 무효등확인심판

무효등확인심판이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행정심판법 제5조제2).

효등확인심판의 종류로는 처분의 유효확인심판무효확인심판실효확인심판존재확인심판부존재확인심판 등이 있습니다.

 

무효등확인심판은 청구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고 사정재결을 할 수 없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7항 및 제44조제3).

무효등확인심판이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취소사유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무효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3560 판결)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청구인에게 그 행정처분이 무효인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1992. 3. 10. 선고 916030 판결).

 

4. 의무이행심판

의무이행심판이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합니다. (행정심판법 제5조제3)

행정청이 소극적 자세를 취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행정청에 적극적 행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무이행심판의 실익이 있습니다.

의무이행심판의 예로는 행정정보공개 이행청구,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이행청구 등이 있습니다.

 

의무이행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집행정지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제7) 또한 의무이행심판의 인용재결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49조제3)

 

해당 행정청이 처분을 하지 않는 때에는 행정심판위원회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직접 해당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0)

 

5. 사정재결 가능 여부

사정재결이란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될 때에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행정심판법 제44조제1)을 말하며, 취소심판과 의무이행심판은 사정재결이 가능하나, 무효등확인심판은 사정재결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 판례]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대법원 1990. 12. 11., 선고, 903560, 판결]

【판시사항】

확정판결을 받은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을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의 효력 유무(소극)

 

【판결요지】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30

 

【참조판례】

대법원 1982.5.11. 선고 80104 판결(1982,571),

1989.9.12. 선고 89985 판결(1989,1511)

 

 

【전문】

【원고, 피상고인】

홍필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식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0.4.11. 선고 891360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을 기속하고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행정청이 그 행정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사유를 내세워 다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이러한 행정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이어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다.( 당원 1982.5.11. 선고 80104 판결 및 1989.9.12. 선고 89985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에 대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의 근거로 1988.7.1.자 서울특별시 예규 제499호의 토지형질변경행위 사무취급요령이 규정하는 규제대상에 해당함을 들고 있으나 이는 결국 도시계획법 제4조 제1,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에 터잡은 토지의 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건설부령 제328) 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정한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피고가 위 신청에 대한 1차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동일하여 1차 거부처분의 취소를 명한 확정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이후에 생긴 새로운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위 확정판결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이회창 배석 김주한


4월 29, 2021

행정심판전치주의 및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

행정심판전치주의 및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

 

1.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의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도록 하는 것을 행정심판전치주의라고 합니다.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임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행정심판전치주의는 행정심판임의주의에 대한 예외로 개별법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 해당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않으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단서)

 

2. 다른 법률이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예

-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처분(국가공무원법 제16, 교육공무원법 제53, 지방공무원법 제20조의2)

- 각종 세법상의 처분(국세기본법 제56조제2, 관세법 제120조제2) 다만, 지방세는 제외됩니다.

-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의 처분(도로교통법 제142)

 

3. 행정심판전치주의의 예외

개별법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는 경우라도 다음의 사유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한 뒤에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시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행정심판을 거칠 경우에는 그 청구의 목적을 달성키 곤란한 경우(대법원 1953. 4. 15. 선고 4285행상11판결))

 

4. 다른 법률에서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도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18조제3)

-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 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 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참고 조문]

 

행정소송법 제18(행정심판과의 관계) ①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③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4월 29, 2021

행정심판의 의의 및 기능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

행정심판의 의의 및 기능 /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

 

1.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헌법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그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07조제3)

 

헌법 제107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2. 행정심판의 기능

(1) 자율적 행정통제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에 의한 행정활동의 자율적 통제기회를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다시 검토케 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아울러 소송사건의 폭주를 피함으로써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704 판결)

(2) 사법기능의 보충

행정심판은 행정상의 분쟁을 행정기관이 상대적으로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심리판정하게 함으로써, 행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활용하고, 사법절차에 따르는 시간경비의 낭비를 피하며, 소송경제를 실현해 사법기능을 보충하는 역할을 합니다.

(3) 법원과 청구인의 부담경감

행정심판제도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는 경우, 행정상 분쟁의 1차적 여과기능을 수행해 법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국민에게도 불필요한 시간의 낭비 또는 경비의 지출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3.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과의 관계

행정심판은 행정청이 판단의 주체가 되고 행정소송은 법원이 판단의 주체가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에서, 구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현행 행정소송법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행정심판임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행정소송법 제18조제1).

 

행정소송법 제18(행정심판과의 관계) ①취소소송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때

2.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생길 중대한 손해를 예방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

3. 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심판기관이 의결 또는 재결을 하지 못할 사유가 있는 때

4.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

③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함이 없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2. 서로 내용상 관련되는 처분 또는 같은 목적을 위하여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처분중 어느 하나가 이미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때

3. 행정청이 사실심의 변론종결후 소송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하여 당해 변경된 처분에 관하여 소를 제기하는 때

4.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알린 때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는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참고 판례]

 

2차납세자지정처분등취소및무효확인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704, 판결]

【판시사항】

. 행정소송에 있어서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취지

.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수인 중 1인이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 나머지 사람도 전심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한 것은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다시 검토케 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아울러 소송사건의 폭주를 피함으로써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 중 한 사람이 적법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행정처분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한 이상 나머지 사람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8

 

【참조판례】

. 대법원 1962.4.18 선고4294행상18 판결 / . 대법원 1958.4.29 선고 4291행상6,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민형식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언

 

【피고, 상고인】

성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6.15 선고 8631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심판을 먼저 거치도록 한 것은 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다시 검토케 하여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행정권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아울러 소송사건의 폭주를 피함으로써 법원의 부담을 줄이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당원 1962.4.18 선고 4294행상18 판결 참조).

따라서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그중 한 사람이 적법한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행정처분청으로 하여금 그 행정처분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한 이상 나머지 사람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58.4.29 선고 4291행상6,7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같은 견해에서 원고들 및 소외 민 위식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 동법시행령 제20조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이 주식회사 태성전자의 과점주주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가 1985.3.27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위 회사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하여 원고 민형식이 위 처분에 불복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이상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 김동배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소원전치주의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소론이 적시한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논지는 이유없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 및 민위식이 1984년 귀속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식회사 태성전자의 주식 51퍼센트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는 피고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하고 증거에 의하여 위 회사는 원고 민 형식의 외숙인 김덕호가 전액출자하여 설립하였고 원고들은 그 설립할때나 이후에도 주식을 취득한 일이 없는데 김 덕호가 자기의 주식을 분산시켜 놓기 위하여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제출하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원고들이 주식을 취득한 것처럼 기재하여 제출한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원심의 위 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배, 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형기 박우동


Most Popul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