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 2024

동산물권의 인도, 선의취득 및 도품ᆞ유실물의 특칙

동산물권의 인도, 선의취득 및 도품ᆞ유실물의 특칙

 

1. 동산물권양도와 인도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있다(188 1).

 

2. 인도의 종류

 

(1) 현실의 인도

현실의 인도란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로 물건이 현실적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2) 간이인도

간이인도(簡易引渡)란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 의사표시만으로 하는 인도이며, 이에 따라 동산양도의 효력이 생긴다(1882).

 

(3) 점유개정

점유개정(占有改正)이란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며 양ㅅ받은 것으로 합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189).

 

(4)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인도

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190).

 

3. 동산소유권의 선의취득

 

(1) 동산거래안전의 보호

동산취득에 관해서는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공시의 원칙과 더불어 공신의 원칙까지 채택되어 있다.

 

(2) 선의취득의 요건

 

① 선의취득의 목적물

선의취득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 및 질권의 객체는 동산이어야 한다.

 

② 양도인의 점유와 무권리

양도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을 것이 요건이다. 양도인이 무권리자일 것이 요건이다.

 

③ 유효한 거래행위의 존재

선의취득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동산물권 중 소유권(249)과 질권(343)이며, 그 밖에 동산양도담보권도 학설에 의해 선의취득이 허용된다.

 

④ 양수인의 점유취득

양수인이 그 동산에 관한 점유를 승계 받았어야 한다. 점유개정의 방법으로 인도받지 않은 경우에는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다수설). 반환청구권 양도에 의한 인도를 받은 경우에도 선의취득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다.

 

4. 선의취득의 효과

 

(1) 양수인의 권리취득

선의취득에 의하여 양수인은 물권행위의 목적이었던 소유권 또는 질권을 취득한다(249, 343).

 

(2) 원소유자의 권리상실

진정한 소유자는 선의취득에 따른 반사적 효과로서 소유권을 상실한다.

 

(3) 원시취득

선의취득은 원시취득의 성질을 띤다고 해석된다(다수설).

 

4. 도품유실물의 특칙

 

(1) 반환청구의 허용

도품이나 유실물의 경우에 그 도난유실 당시의 소유자는 그 물건을 계속 추적하여 현재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2) 반환청구의 요건

도품이란 물건의 소유자나 점유나의 의사에 반하여 도난 또는 강탈당한 물건을 말한다.

유실물이란 점유자의 부주의로 물건이 점유자로부터 이탈한 경우에 그 물건을 가리킨다.

 

(3) 반환청구의 효과

도품유실물을 반환 받음으로써 전소유자는 소유권을 회복하게 된다.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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