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8, 2024

법률관계(권리와 의무)

1. 법률관계의 의의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가리켜 법률관계라고 한다.

법률관계는 그 생활관계에 있어서 당사자가 꾀하는 효과가 법의 힘에 의하여 보장되고 실현된다는 점에서, 도덕 또는 종교 등의 생활관계(도덕관계 또는 종교관계 등)와 구별된다.

 

원래 법은 사회규범으로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채권관계ㆍ친족관계) 뿐만 아니라, 사람과 물건 기타의 재화와의 관계(물권관계ㆍ무체재산관계 등) 또는 사람과 장소와의 관계(주소ㆍ사무소ㆍ영업소 등) 등으로 나타나나, 궁극에 있어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로서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다.

 

, 법률관계는 법에 의하여 구속되는 자와 법에 의하여 옹호되는 자와의 관계로 나타난다.

전자의 지위를 의무라고 하고, 후자의 지위를 권리라고 한다면, 결국 법률관계는 이를 당사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권리ㆍ의무의 관계로서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다.

 

2. 권리

권리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아주 일찍부터 학자들이 논의해 왔으나, 엄격히 말해서 지금도 보편ㆍ타당한 견해는 아직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주요한 학설로서는 의사설(권리를 법에 의하여 주어진 의사의 힘 또는 의사의 지배라고 보는 설), 이익설(권리를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보는 설), 권리법력설(권리를 일정한 이익을 향수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이라고 보는 설) 등이 있으나, 그 가운데서 권리법력설이 유력하다.

 

3. 의무

법률상의 구속, 즉 의무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으로 법에 의하여 강제되는 것이 의무이다.

 

의무는 권리의 반면이며, 권리와 의무는 서로 대응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권리에 대하여는 의무가, 의무에 대하여는 권리가 언제나 반드시 따르는 것은 아니며, 또한 따라야 하는 것도 아니다.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는 경우( : 85조의 등기의무 등)가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권리만 있고 그에 대응하는 의무는 없는 경우( : 취소권ㆍ추인권ㆍ해제권과 같은 형성권)도 있다.


6월 18, 2024

민법의 용어(준용, 선의ㆍ악의, 추정ㆍ간주, 제3자, 대항하지 못한다)

1. 준용(準用)

비슷한 사항에 관하여 법규를 제정할 때에 법규를 간결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유사한 법규를 유추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

유추해석이 법 해석의 한 방법인 데 비하여, 준용은 입법기술상의 한 방법에 속한다(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한 제393조를, 763조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에 준용).

 

2. 선의(善意)ㆍ악의(惡意)

선의라 함은 어떤 사정을 알지 못하는 것. 악의는 이를 알고 있는 것을 말한다.

 

3. 추정(推定)ㆍ간주(看做)

추정은 반대의 증거가 제출되면 규정의 적용을 면할 수 있으나, 간주는 반대의 증거의 제출을 허용하지 않고 법률이 정한 효력을 당연히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민법에서는간주한다본다고 표현한다(예:제28 -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사망한 것으로 본다).

 

4. 3

원칙적으로 당사자 이외의 모든 자를 가리키나, 때로는 그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다.

 

5. 대항(對抗)하지 못한다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제3자에 대하여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하지는 못하지만, 3자가 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것을 말한다( : 8조제2-미성년자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영업 허락의 취소ㆍ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6월 18, 2024

민법의 해석(문리해서, 논리해석, 목적론적 해석)

1. 의의

민법의 해석이란 민법법규가 가지는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민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민법의 해석이 필요하다.

 

2. 민법해석의 기술

민법을 해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기술이 있다. 통상 법의 해석이라고 할 때에는 유권해석(공권적 해석)과 학리해석(학설적 해석)을 포함하나 일반적으로 법의 해석이라고 하면 법원이 재판을 통해서 하는 해석 또는 학자들이 학설에 의하여 하는 학리해석만을 말한다.

 

(1) 문리해석

법규의 문장, 용어를 기초로 하여 법규에 사용된 문장이나 단어의 일반적 의미에 따라 하는 해석을 말한다.

 

(2) 논리해석

법을 하나의 논리적 체계로 구성하여, 단어나 문장의 일반적 의미에 구속되지 않고, 입법자가 법에서 표현하려고 하는 사실상의 의미를 찾는 해석을 말한다.

논리해석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① 반대해석

서로 비슷한 A, B 두 사실 중 A에 관하여서만 규정이 있는 경우, B에 대하여는 그 반대의 결과를 인정하는 해석( : 832조의 반대해석 - 가사 중, 832조의 일상가사에 해당되지 않는 일에 대하여는 부부간 연대채무를 지지 않는 것)

 

② 유추해석

서로 비슷한 A, B 두 사실 중 A에 관하여서만 규정이 있는 경우, B에 대하여도 A와 같은 결과를 인정하는 해석( : 질권에는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없으나, 유치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한 제326조와 같이 해석하는 것)

 

③ 확장해석

법규의 내용에 포함되는 개념을 문자 그 자체가 지는 뜻보다 더 확장해서 해석( : 형법 제257조 상해죄에 여성의 두발을 포함시키는 것)

 

④ 축소해석

문자 자체가 가지는 뜻보다 더 축소해서 해석( : 형법 제329조 절도죄에 부동산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

 

(3) 목적론적 해석

법은 그 제정의 취지, 목적이 있는데, 이러한 법의 목적을 고려하여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3. 민법 해석의 방법

민법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우선 조문의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문리해석).

한편 민법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으므로 개개의 법규를 해석하는 데에는 체계에 적합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논리해석).

이상의 해석방법으로 타당한 결론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입법의 취지 내지 목적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목적론적 해석).

그러나 이러한 방법으로도 그 해석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 단계에서 어떠한 가치이익을 어떻게 실현ㆍ보호하여야 하느냐를 판단해서 해석하여야 한다.

 

의미 법(석, 석, 석, 석, 석,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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