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4, 2022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사항 및 결의 요건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사항 및 결의 요건

 

1. 종류주주총회의 의의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해당 종류주식을 가진 주주만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종류주주총회라 합니다.

 

,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 특정한 종류의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435조 및 제436)

 

435(종류주주총회)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③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의결권없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의 총회에 준용한다.

 

436(준용규정) 344조제3항에 따라 주식의 종류에 따라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와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교환, 주식이전 및 회사의 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에는 제435조를 준용한다.

 

2. 종류주주총회 결의 사항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들에게 손해를 미치게 되는 경우

(2) 주식의 종류에 따라 주식인수병합소각에 대하여 특수하게 정하는 경우

(3) 회사분할분할합병주식교환주식이전합병으로 인하여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

특정 종류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 그 정관변경의 효력발생을 위하여 주주총회 결의 외에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3. 종류주주총회 결의요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상법 제435조 제2)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의결권 없는 주식 보유주주도 해당 주식에 대한 종류주주총회에서는 의결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435(종류주주총회) ①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②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그 종류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③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은 의결권없는 종류의 주식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제1항의 총회에 준용한다.

 

 

[참고 판례]

 

주주총회결의불발효확인등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44575, 판결]

【판시사항】

[1]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한

상법 제435조 제1항의 규정 취지 및 여기서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의 의미

 

[2]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의 법적 성격 및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 자체의 효력에 하자가 있게 되는지 여부(소극)

[3] 주주총회에서의 정관의 변경결의의 내용이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관계로 회사가 종류주주총회의 개최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경우, 그 정관변경의 효력을 다투는 방법

 

【판결요지】

[1] 상법 제435조 제1항은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주식회사가 보통주 이외의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 보통주를 가진 다수의 주주들이 일방적으로 어느 종류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게 할 경우에 그 종류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의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라 함에는,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는 물론이고, 외견상 형식적으로는 평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포함되며, 나아가 어느 종류의 주주의 지위가 정관의 변경에 따라 유리한 면이 있으면서 불이익한 면을 수반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

 

[2] 어느 종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서 그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관변경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하나의 특별요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내용의 정관변경에 관하여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러한 정관변경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는 데에 그칠 뿐이고, 그러한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3] 정관의 변경결의의 내용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관계로 회사가 종류주주총회의 개최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 그 종류의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일반 민사소송상의 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변경에 필요한 특별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정면으로 그 정관변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면 족한 것이지, 그 정관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른바 불발효 상태)라는 관념을 애써 만들어서 그 주주총회결의가 그러한불발효 상태에 있다는 것의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1] 상법 제435조 제1

[2] 상법 제376, 380, 435조 제1

[3] 상법 제380, 435조 제1, 민사소송법 제250

 

 

【전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맨체스터 시큐리티즈 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일아이비씨 담당변호사 정상학외 3)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외 4)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4. 7. 9. 선고 200355037, 5504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1. 원심 판시 제2 정관변경에 관한 종류주주총회결의의 필요 여부

상법 제435조 제1항은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그 종류의 주주의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주식회사가 보통주 이외의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고 있는 경우에 보통주를 가진 다수의 주주들이 일방적으로 어느 종류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게 할 경우에 그 종류의 주식을 가진 소수주주들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의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라 함에는,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는 물론이고, 외견상 형식적으로는 평등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포함되며, 나아가 어느 종류의 주주의 지위가 정관의 변경에 따라 유리한 면이 있으면서 불이익한 면을 수반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은,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정관의 두 차례에 걸친 변경 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원심 판시 제2 정관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의 우선주주들이 무상증자 등에 의하여 향후 새로 배정받게 될 우선주의 내용에만 차이가 생기는 것일 뿐이고 그 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데, 차이가 생기는 부분인 향후 배정받게 될 우선주의 내용은 구 우선주와 달리 10년 후에도 보통주로 전환할 수 없는 것이므로, 보통주로의 전환에 의한 의결권의 취득을 바라고 있던 우선주주의 지위에서는 제2 정관변경이 불리한 반면, 의결권의 취득에는 관심이 적고 그보다는 이익배당에 더 관심이 있던 우선주주의 지위에서는 특정 비율 이상의 우선배당권이 10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언제까지나 보장되는 것이어서 유리하다고 한 다음,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우선주주 각자의 입장에 따라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이 공존하고 있을 경우에는 우선주주들로 구성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에서 주장하는 상법 제435조 소정의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확인청구의 대상인 법률관계

.  앞에서 본 상법 제435조 제1항의 문언에 비추어 보면, 어느 종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함에 있어서 그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추가로 요구되는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정관변경이라는 법률효과가 발생하기 위한 하나의 특별요건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내용의 정관변경에 관하여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러한 정관변경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는 데에 그칠 뿐이고, 그러한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 자체의 효력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반소에 관한 당사자 호칭은 생략한다)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주장, 즉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정관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 자체에 절차상의 위법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만큼 상법에 규정된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에 의하여 그 하자를 다투어야 하는데 그 결의취소의 소의 법정 제기기간이 이미 도과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본안 판단에 나아간 것은 옳다.

 

.  그러나 정관의 변경결의의 내용이 어느 종류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관계로 회사가 종류주주총회의 개최를 명시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경우에, 그 종류의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일반 민사소송상의 확인의 소를 제기함에 있어서는, 정관변경에 필요한 특별요건이 구비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하여 정면으로 그 정관변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하면 족한 것이지, 그 정관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른바 불발효 상태)라는 관념을 애써 만들어서 그 주주총회결의가 그러한불발효 상태에 있다는 것의 확인을 구할 필요는 없다. 특정 외국의 학설이나 판례가 그 나라의 법체계와 법규정에 근거하여 설정하거나 발전시켜온 이론을, 그와 다른 법체계 하에 있는 우리나라의 소송사건에 원용하거나 응용하는 것은, 꼭 그렇게 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달리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는 주주총회결의 자체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요건이라는 전제 하에, 주주총회의 결의 외에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경우에 그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없는 동안에는 주주총회결의 자체가 불발효 상태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일단 종류주주총회결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에 해당한다고 아니할 수 없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원심 판시 제2 정관변경의 효력이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제2 정관변경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2 정관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불발효 상태라는 확인도 그 순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구하고 있는바, 주주총회결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그 결의가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제2 정관변경도 효력을 발생하지 않게 될 것이므로 이른바 주주총회결의 불발효확인 청구란 정관변경 무효확인 청구와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거나 도리어 그보다 약한 효력을 내용으로 하는 청구라고 볼 수 있고, 이 사건의 실질적인 쟁점은 원심 판시 제2 정관변경이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 원심이 제2 정관변경은 종류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한다고 판단하여 전자의 주주총회결의 불발효확인 청구를 인용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불복하지 아니하고 피고만이 불복·상고하고 있는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오해를 이유로 삼아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의 앞서 본 잘못은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 결국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이유 없음으로 돌아간다.

 

3.  원심 판시 제1 정관변경의 무효 여부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심 판시 제1 정관변경 역시 제2 정관변경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우선주주들이 무상증자 등에 의하여 향후 배정받게 될 우선주의 내용에 있어서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2 정관변경과는 정반대로 의결권의 취득을 바라는 우선주주의 지위에서는 유리한 반면, 의결권에는 관심이 없고 이익배당에 관심이 있던 우선주주의 지위에서는 불리하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원심 판시 제1 정관변경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우선주주들로 구성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원심 판시 제1 정관변경이 유효함을 전제로, 1 정관변경에 의하여 변경된 정관 제8조 중 그 일부인 제5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심 판시 제2 정관변경을 함으로써 우선주주들로 하여금 제1 정관변경이 유효하다는 신뢰를 갖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1 정관변경에 관하여도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면 스스로 우선주주들로 구성된 종류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제1 정관변경의 효력을 확정지음으로써 그에 관한 법적 지위의 불안이나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지위에 있는 피고가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내세워 뒤늦게 원심 판시 제1 정관변경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은, 회사의 법률관계에서 요구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1 정관변경과 관련된 피고의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과 불안을 제거하는 방법으로서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하여야 한다.

이 사건 예비적 반소 중 제1 정관변경 무효 확인청구 및 제1주주총회결의 불발효 확인청구에 대한 원심의 설시는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지만, 위 각 확인의 소를 각하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3점에서 주장하는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황식(재판장) 이규홍 박재윤(주심) 김영란


4월 14, 2022

[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의 비교

[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의 비교

 

1. 주주총회의 의의


주주총회란 주주들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필요적 상설기관이며, 회의체 기관으로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입니다.


2.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의 구분

 

상법 제365조에 따르면 회사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임시총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는 소집시기에 따라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365(총회의 소집) ①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일정한 시기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연 2회 이상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매기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임시총회는 필요있는 경우에 수시 이를 소집한다.

 

(1) 정기주주총회

정기주주총회는 정관상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기준일의 3개월 이내에 개최합니다.

일반적으로 정기주주총회에 의결권 행사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정관에 기준일 또는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설정하고 있으며, 정관의 기재에 따라 결산기 말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가 이에 해당됩니다.

 

상법상 기준일 또는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효력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정관상 기준일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54조 제3)

 

354(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 ①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②제1항의 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제1항의 날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월내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④회사가 제1항의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에는 그 기간 또는 날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임시주주총회

임시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 이외에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하는 총회를 의미합니다.

 

(3)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의 비교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는 소집시기의 차이만 있을 뿐 상정안건 및 결의효력 등 총회의 권한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안건상정 및 결의의 시기상의 문제만 없다면 통상적으로 정기총회에서 승인하는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임시주주총회에서 상정하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2월 23, 2022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서의 3% 룰(3% 의결권 규제)

감사 또는 감사위원 선임에 있어서의 3% (3% 의결권 규제)

 

1. 3%

감사 또는 감사위원의 선임 시 주주는 최대주주 등 법률상 지위 및 소유주식의 지분율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을 제외한 주식수로서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기존에는 상장회사 감사(위원) 선임 시 ‘3%에 대하여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최대주주와 나머지 주주, 2조원 이상 상장회사와 나머지 상장회사를 이원화하여 취급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상법은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을 합산하여 3%, 일반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일원화하였습니다. (’2020.12.29자 시행)

 

(1) 감사선임

- 일반주주의 경우 주주 개인별 3% 의결권 제한(상법 §409②)

- 최대주주(특수관계인+위임인 포함)의 경우 합산하여 3% 의결권 제한 (상법 §54212⑦, 상법시행령 §38①)

(2)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주주 개인별 3% 의결권 제한(일반·최대주주 동일) (상법 §54212④)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 일반주주이 경우 주주 개인별 3% 의결권 제한 (상법 §54212④) 최대주주(특수관계인+위임인 포함)의 경우 합산하여 3% 의결권 제한 (상법 §54212④, 상법 시행령 §38①)

 

2. . 감사(위원)선임 시 의결정족수

감사 등 임원의 선임에 대한 결의요건은 상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합니다. (상법 제368조 제1)

다만,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선임 안건에 한하여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만으로 선임 결의를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409조 제3, 542조의12 8).

 

[관련 상법 조문]

368(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의 행사) 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②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대리인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409(선임) 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회사가 제368조의4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 제1, 296조제1항 및 제312조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그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12, 412조의2 및 제412조의51항ㆍ제2항 중감사는 각각주주총회로 본다.

 

542조의12(감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542조의111항의 상장회사의 경우 제393조의2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하는 권한은 주주총회에 있다.

② 제542조의111항의 상장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한 후 선임된 이사 중에서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위원회위원 중 1(정관에서 2명 이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정관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인원으로 한다)은 주주총회 결의로 다른 이사들과 분리하여 감사위원회위원이 되는 이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단서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은 이사와 감사위원회위원의 지위를 모두 상실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는 상장회사의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 또는 해임할 때에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감사의 선임 또는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을 상정하려는 경우에는 이사의 선임 또는 이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⑥ 상장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제447조의4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에게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일의 1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⑦ 제4항은 상장회사가 감사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 준용한다. 이 경우 주주가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산한다.

⑧ 회사가 제368조의4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제36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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