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2, 2024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종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도적 보장

1. 자치행정의 의의와 종류

민주자치는 국민의 자기지배자치가 그 요소인 바, 지방행정에 있어서도 자치가 요청된다. 그리하여 자치행정의 핵심인 지방자치는민주주의의 교실또는풀뿌리 민주주의라고도 불리게 되는 것이다.

 

(1) 주민자치

지방자치에 있어서 지방주민의 의사에 따라 그 지방의 행정을 처리할 것이 요청된다. 이것이 주민자치의 의사(영미법계 사상)이며 지방자치의 기둥이 되고 있다.

즉 주민자치는 지방행정을 중앙정부의 간섭에서 배제하여 그 지방의 주민 스스로의 의사에 기하여 자주적으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정치적 의미에서의 자치라고도 한다.

 

(2) 단체자치

지방자치는 또한 지방분권주의를 기초로 하여 국가내의 일정한 지역을 토대로 독립의 법인격을 가진 단체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대륙법계사상) 그 단체 자신의 기관으로써 그 단체의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자치를 요소로 한다.

 

2. 지방자치의 제도적 보장

 

(1) 지방자치의 법원

지방자치에 관한 규정은 헌법 제117조 및 제118조가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법률로서는 기본법으로서 지방자치법(1988. 4. 6. 법률 제4004)이 있는 외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소방법, 지방재정법지방세법지방교부세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지방양여금법 등이 있으며, 지방공기업법,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등이 있다.

 

(2) 지방자치의 보장

 

① 자치권의 보장

 

자치행정권의 보장

헌법은 지방자치단체는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라고 규정하여(동법 제117조 제1),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무를 그 자주적 책임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재정자주권의 보장

헌법은 지방자치단체는그 재산을 관리하며라고 규정하여(동법 제117조 제1), 지방자치의 실질적 기초가 되는 자치재정권을 보장하고 있다.

 

자치입법권의 보장

헌법은 지방자치단체는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동법 제117조 제1), 고 규정하여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다.

 

② 자치사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동법 제118조 제2),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의 장을 선거직으로 하였다(동법 제86).

 

지방의회

헌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자주적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를 둘 것을 규정하고(동법 제118조 제1), 그 조직권한의원선거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18조 제2).

 

교육위원회와 교육감

자치사무 중에서 교육과학기술체육 기타 학예에 관하여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교육학예에 관한 의결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동법 제3)와 집행기관으로서 교육감(동법 제20)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보통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서울특별시광역시 등 상급(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구군구등 하급(기초적)자치단체가 있다.

 

① 상급지방자치단체

l  서울특별시

l  광역시

 

② 하급지방자치단체

구가 있다. 구는 도의 관할 구역 내에 둔다. 이것은 도의 관할 구역 내에 위치한다는 의미지, 구가 도에 예속 단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도와 시구는 원칙적으로 대등한 공법인인 것이다.

 

③ 제주도의 특례

제주도에는 「지방자치법」제2조 제1항 및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하여 제주특별자치도법을 규정하고 있다(3조 제2).

 

(2) 특별지방자치단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그 설치목적구성 또는 처리사무 등이 특수한 성격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상하수도소방도시개발도시교통 등의 업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것이 보통이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조합(군조합)이 그 예인데,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특수한 행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또는 행정사무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합의로써 설립하는 법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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