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 2023

계약의 일반적 효력 및 쌍무계약의 효력(채무의 견련성)

계약의 일반적 효력 및 쌍무계약의 효력(채무의 견련성)

 

I. 계약의 일반적 효력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계약에서 약정된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하고 당사자들은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바, 이와 같이 계약이 당사자의 합의대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을 계약의 구속력이라고 한다.

 

예외적으로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계약의 취소, 존속기간에 대하여 인정되며 일반적으로 사정변경원칙에 기한 규정들이다. 계약은 그 체결당사자만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고 제3자를 해롭게도 이롭게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다.

 

II. 쌍무계약의 효력

 

1. 쌍무계약의 특질

쌍무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각 채무는 서로 의존관계에 있다. 이를 채무의 견련성이라고 하고 쌍무계약의 특질을 이룬다.

 

(1) 성립상의 견련성

쌍무계약에 의해 발생할 일방의 채무가 원시적 불능이나 불법 등의 이유로 성립하지 않거나 또는 무효, 취소된 때에는 그것과 의존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도 성립하지 않는다.

 

(2) 이행상의 견련성(동시이행의 항변권)

 

① 의의(536)

쌍무계약에 있어서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잇는 당사자 일방의 권리로서 쌍무계약의 이행의 견련성을 반영한 것이다.

 

② 성립요건

i) 동일한 쌍무계약에 의하여 채무가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대가관계에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별개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라면 동시이행을 하기로 특약한 사실이 없다면 동시이행의 한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ii)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선이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선이행의무자라도 그때부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갖는다. 만약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록 선이행의무를 지는 자라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원용할 수 있다(536조 제2).

iii) 상대방이 그의 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고 있지 않아야 한다.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한 경우에도 채무자는 구두제공을 하여야 하므로 (460조 단서) 이때에도 채권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③ 효력

상대방이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행거절 권능이 있는데 그 주된 효력이 있다. 단 항변권이기 때문에 이를 주장하는 때에만 그 효력이 생긴다.

 

(3) 존속상의 견련성(위험부담)

 

① 의의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이 소멸할 때 상호 의존관계에 있는 상대방인 채무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대가를 받지 못하는 위험을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537). 이는 존속의 견련성을 반영한다.

 

② 요건

쌍무계약으로부터 생긴 채무의 존재하여야 하고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는 불능이어야 한다. 또한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 모두의 채무가 이행이 된 상태에서는 위험부담은 생기지 않는다.

 

③ 효과

채무자의 채무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불능이 되어 소멸하면서 이것과 의존관계에 있는 상대방의 채무도 소멸한다. 따라서 채무자는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상대방이 이미 반대급부를 한 경우에는 그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월 10, 2023

계약의 성립과 종류

계약의 성립과 종류

 

I. 계약의 성립

계약은 당사자의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한다. 이 합치는 수개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해야 하며(객관적 합치)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가 그 상대방의 의사표시와 합치되어야 한다(주관적 합치). 이러한 합의는 보통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다.

 

청약은 하나의 의사표시로 청약만으로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청약은 상대방의 승낙에 의해 계약이 성립한다. 따라서 승낙은 청약에 대해 계약을 성립시키는 효력이 있다. 즉 청약이 있으면 이를 받은 상대방은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할 기회를 가지게 되고 청약에 대해 승낙을 할 것인가를 고려하는 등의 계약체결을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그런데 청약자가 청약을 마음대로 철회할 수 있다면 신의를 바탕으로 하는 거래는 그 안전을 유지할 수 없고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손해를 줄 염려가 있게 된다. 따라서 민법은 청약은 청약자가 이를 마음대로 철회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527). 이를 청약의 구속력이라고 한다.

만약 청약을 철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부당한 결과가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의 구속력은 배제될 수 있다.

 

II. 계약의 종류

 

쌍무계약은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현대에는 쌍무계약이 훨씬 많이 이용된다. 계약 총칙에서는 쌍무계약의 성질, ,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기초하여 그 채무의 이행과 종속에 관해 공통된 효력을 정하는데, 동시이행의 항변권(536) 위험부담(537~538)을 정하고 있다.

 

편무계약은 증여의 경우와 같이 당사자일방만이 급부를 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응하는 반대급부를 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이것은 쌍무계약과는 달리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나 위험부담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형계약가운데 증여 이외에 소비대차무상의 위임무상의 임치사용대차가 편무계약에 속한다.


2월 10, 2023

계약의 의의, 계약자유의 원칙 및 한계

계약의 의의, 계약자유의 원칙 및 한계

 

I. 계약의 의의

계약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계약, 물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계약, 가족법상의 권리를 발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가족법상의 계약이 있다.

 

민법은 이들 계약전반에 대한 통칙을 두고 있지 않으며 채권편에서 채권계약에 관한 통칙을 두고 있다. 채권계약에 관한 통칙적 규정은 이것이 채권계약에만 적용되어야 할 특수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 한 다른 물권계약이나 가족법상의 계약에도 유추적용할 수 있다.

 

II. 계약의 자유와 한계

 

1. 계약자유의 원칙

 

(1) 의의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의 제한에 부딪히지 않는 한 각자의 자유에 맡겨지며 법도 그러한 자유의 결과를 될 수 있는 한 그대로 승인한다는 원칙이다. 민법은 이러한 원칙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 민법이 사적 자치를 기본원리로 인정해 오고 있으며 사적 자치로부터 계약자유의 원칙을 도출해 낼 수 있다. 즉 사적 자치는 법률행위의 자유를 인정함으로써 실현할 수 있는데 계약은 법률행위의 한 유형이므로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으로부터 계약자유원칙이 인정된다.

 

(2) 내용

계약자유는 체결의 자유, 상대방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를 의미한다. 누구와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방식을 가진 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아닌지를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 자유가 당사자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2. 계약자유의 한계

계약의 자유는 법질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향유할 수 있다. 따라서 강행법규위반이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은 법질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의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계약자유는 이러한 한계 내에서만 허용된다.

 

또한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 내용결정, 방식이나 상대방선택에 있어서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경우에도 계약의 자유는 이러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상태도 회복될 수 있는 범위에서 제한되어야 한다.

 

예컨대 독점으로 인하여 한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 대하여 거래조건을 유리하게 하거나 방식을 자유로이 정하거나 계약체결을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있어서 양 당사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불평등이 계약의 자유를 경제적, 사회적 지위가 강한 자의 자유로 전락하게 되는 경우에는 계약자유 본연의 모습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체결의 자유를 제한하여 체약강제를 하거나 서면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방식의 자유를 제한한다. 계약내용을 약관에 의해 기재하여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불공정한 내용의 효력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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